J-1 비자는 경험, 공부, 또는 연구를 교류하기위해 주어진다. J-1 비자의 대상자는 학생, 연구원, 전문가, 사업 연수생 등이다.
그러나 J-1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2년 해외 체류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정부 기관에서 교환방문 프로그램을 후원하거나 교환방문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술이 한국에서 부족한 경우에 J-1의 2년 해외 체류 조건이 적용된다.
그리고 J-1 비자와 DS-2019 폼에 2년 해외 체류 조건이 적용이 되는지 쓰여 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 2년 해외 체류 조건이 적용이 되지 않는 다고 비자와 DS-2019 폼에 적혀있지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비자와 DS-2019 폼에 해외 체류 조건이 적용된다고 적혀있지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하는 것이 좋다.
2년 해외 체류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J-1 신분이 만기되면 본국으로 돌아가 2년간 체류해야 한다. 본국에서 2년간 체류를 하고 나면 대사관에서 H-1, L-1 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고 미국 내에서도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본국에서 2년을 체류하지 않고 H-1, L-1 혹은 영주권을 받는 길이 있다. 2년 해외 체류 조건에 대한 면제(J-1 Waiver)를 받는 것이다.
조건 면제는 항상 국무성(Department of State)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 조건 면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신청인은 신청서를 신청비용과 함께 국무성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국무성에서는 조건 면제 신청을 위한 케이스 번호와 설명서를 보내주고, 신청인은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셋째, 조건 면제의 이유 또는 방법에 따라서 신청인은 이민국, 본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넷째, 국무성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고 이민국에 면제의 승인여부를 추천한다.
조건 면제 신청은 네 가지 이유 또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첫째, 신청인은 귀국하였을 때 잠재적인 박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여 국무성의 심사를 받고 J-1의 조건을 면제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신청인으로 조건을 면제받는 예는 매우 드물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면 신청인의 시민권자/영주권자인 자녀 또는 배우자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면제를 받는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구직, 교육, 건강 문제 등) 등이 미국에 남는 사람들이 겪을 어려움을 결정하는 요소들이다.
셋째, 신청인의 본국이 신청인의 미국 잔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다는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국정부에서 신청인의 J-1 프로그램을 후원했다면 신청인의 본국이 신청인의 미국 잔류에 대해 반대 하지 않는다는 서류만으로는 조건 면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미국 정부가 조건 면제 신청인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얼마의 자금을 투자했는지, J-1 소지자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의 국익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넷째, 미국 공공 기관에서 조건 면제를 요청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무성이 아닌 미국의 타 공공기관이 J-1 소지자를 필요로 할 때에 가능하다. 어느 연방정부 기관이라도 신청인의 2년 해외 체류 조건의 면제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신청인의 2년 동안의 본국 체류가 해당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큰 장애가 된다면 조건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NASA, NIH 등과 같은 기관).
위의 네 가지 방법 중 신청자의 본국이 신청자의 미국 잔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다고 편지를 쓰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요즘 4개월 정도 시간이 소모된다.
한국인은 J-1 비자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2년 해외 체류 조건이 나중 영주권이나 H-1, L-1 취업비자를 받을 때 걸림돌이 된다. 만약 미국 체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 빨리 조건 면제 신청을 해야지만 나중에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
Law offices of Isaac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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