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인 조지 W. 부시에 대해 많은 설왕설래가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가장 환영받았던 것은 2001년과 2003년 두 번에 걸친 세법개정안이었다.
일찍이 유래가 없었던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정책으로 모든 납세자들이 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이 있는 법안으로 거의 모든 세금혜택이 올해로 만료된다. 따라서, 2011년 세금보고는 세법개정안 이전 즉 2001년도의 세법을 적용하게 된다. 물론 올해 연방의회에서 부시 전 대통령의 세법개정안을 연장하는 안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다.
전 상원의원이었던 프레드 탐슨은 이 세법개정안의 연장을 위해 유권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또 현재의 불경기 상황을 두고 볼때, 납세자들에게 더 큰 짐이 되는 세금의 증가 및 세금 혜택의 말소는 경기호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연장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10년의 후반기에 들어선 지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지금은 잊혀진 예전의 세법을 살펴보며 어떤 절세방안이 있는지 강구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먼저 내년에는 예전의 높은 연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10%세율이 없어지고 최저 세율이 15%가 되며, 25%, 28%, 33%, 35%가 각각 28%, 31%, 36%, 39.6%로 증가한다.
- 장기 양도소득세율(long-term capital gains tax)은 15%에서 최고 20%로 높아지고, 15%였던 배당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아예 철폐되며, 최고세율이 39.6%까지 적용되는 일반소득이 된다.
- 2011년의 상속세는 최고 50%까지 적용되고, 상속세 면제 유산액수는 최대 100만달러까지 이다.
- 고소득자의 경우, 일정 소득액을 초과할때 항목별공제액수와 부양가족당 공제액수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phase-out이 발생한다.
- 기본공제액수의 변화로 인해, 부부공동보고를 할때, 싱글로 각각 보고하는 것보다 세금혜택이 줄어드는 소위 marriage penalty가 발생하게 된다.
- 부양자녀 당 1,000달러를 환불받을 수 있었던 child tax credit이 500달러로 줄어들며, 환불받는 조건이 까다로와진다.
- 저소득층과 자녀수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는 earned income credit의 범위와 혜택도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 세법조항 179조에 의해 최고 25만달러까지 일시불 감가상각경비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2만5,000달러로 다시 줄어든다.
- 학비에 대한 세금혜택인 호프크레딧의 최고 액수가 1,800달러로 줄어들고, 대학교 첫 2년의 학비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11년에는 모든 납세자가 세금의 인플레
이션을 경험할 것이고, 특히 고소득자에겐 더욱 심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한대로 세율의 증가와 세금혜택의 감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세 전략은 올해가 지나기 전에 최대한 소득을 앞당겨서 발생시키도록하고, 경비 및 지출은 내년으로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 내년에는 세율이 3~5%정도 증가하므로 올해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가능하다면 소득을 앞당기는 것이 좋겠고, 여러 가지 사업 경비와 공제 항목은 소득세율이 높은 해에 더 가치가 있으므로 내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늦추어 발생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미가 된다. 간단한 예로, 기부금, 의료비용 등은 내년에 지불하는 것이 조금은 더 유리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IRA나 SEP과 같은 기타 연금구좌에도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액수를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풀리지 않는 불경기속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5만달러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지금의 세금혜택을 계속받을 수 있기를 표명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감세법안을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 본다. (213)38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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