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의 의무는 보통 18세나 고등학교 졸업을 기점으로 종결된다고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상,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비 부담의 의무는 빠르면 자녀가 법적 성년(18세)이 되는 시점, 아니면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서 종결된다. 그러나, 얼마전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도널드 브렌 (Donald Bren)의 성인 자녀들 소송건은 이런 일반적인 믿음이 늘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도널드 브렌은 어바인 소재 기업 대표(Chairman of Irvine Co.)로 잘 알려진 갑부이다. 그가 지나치게 적은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얼마전 소송을 당했다.
도널드 브렌이 승소하긴 했지만 아이들의 엄마는 항소할 뜻을 밝히며 법원 문을 나섰다. 소송을 제기한 자녀들의 엄마는 도널드 브렌 부인 세 명 중의 한 명 사이 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아닌 혼외 자녀들이었다.
그러나 양육비에 있어서 법적으로 친부에게 묻는 의무는 같다. 소송을 제기한 자녀들은 도널드 브렌은 본인들의 엄마와 자기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있었으나 구두 약속과 달리 점점 무관심해져 가는 아버지, 그리고 항상 바쁘기만한 아버지 도널드 브렌을 대응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을 둘러싼 여론은 크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1988년부터 2002년 사이, 이미 300만달러라는 고액의 양육비를 지불했고 그 이후로도 650만 달러를 더 지불하도록 2002년 이후에 판결을 받은바 있어서 아이들의 양육비로 900만달러 이상이 지불이 되었으므로 책임은 충분히 했다는 부류와, 억만장자인 도널드 브렌 자신이 한달에 400만달러를 쓰고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누리고 즐기게 해주려면 900만달러로는 양육비 부담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는 부류다.
위의 예는 혼외 자녀들이지만, 보통 한인사회에서 다루는 양육비는 이혼합의서 안에 첨가된 조항으로 다루게 된다. 깨어지지 않은 보통의 가정의 경우라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대학에 진학했다고 부모가 이와 동시에 아이 양육과 재정적인 보조를 중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한 경우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을 전후로 서로에게 양육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다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이혼 이후 재혼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맡아 키우는 부모 측의 경우, 생활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인이 된 시기를 기점으로 양육비를 딱 끊고 전혀 학비보조 를 않하는 무관심한 아이들을 맡아 키우지 않는 부모 측에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반면에, 재혼한 가정의 경우, 전처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음에도 계속해 양육비를 보조하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갈등과 문제를 느껴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이가 이미 법적 성인(18세)이 되거나 고등학교를 마친 상태인데도 현재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 큰 자식’ 을 뒷바라지 한다며 현재 배우자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이렇게 양육비 부담을 포함해 전처나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양육 관련 문제로 현재 배우자와 뜻하지 않은 갈등과 문제를 갖게 되어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전처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음에도 그 ‘자녀들 챙기기’가 재혼 이후에도 줄곧 재혼 생활의 우선순위가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 배우자가 느끼는 소외감과 배신감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이혼이라는 힘든 결심 이후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재혼을 했지만, 재혼에 대한 실망과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에 다시 가정법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이들이 있다.
결혼, 재혼 모두 의뢰인들의 의지대로 결정하고 진행 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결정을 내리던지, 성장하는 자녀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좀 더 멀리 내다보면서 합의를 도출 한다면 이후 양육비나 양육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겪게 되는 불필요한 대립과 상처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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