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범죄 여부가 추방여부에 주요 변수
<문> 절도죄와 시민권 신청 습관적인 도벽이 있어서 평생을 고민해 왔습니다.
약 25년전 미국 동부에서 shoplifting으로 한번 경범판결을 받아서 벌금낸 기억이 있고 약 6년전 캘리포니아에서 또 한번 경범판결을 받고 3년 프로베이션도 다 마쳤습니다. 이 사실들이 시민권신청의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해외여행을 자유로 할 수 있는지요? 그외에 다른 범죄기록은 없습니다. 이제는 신청을 해야할것같은데 혼자 신청해도 되는지 변호사에 의뢰해야하는지요?
<답> 습관적 도벽을 언급하신것으로 보아 동부와 캘리포나아에서의 두건이 모두 절도 혐의로 보이며 이민법에서는 이러한 절도혐의를 도덕성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에 입국한 이후 1년 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일반적으로 중범으로 기소된 경우를 말 합니다) 도덕성 범죄를 저질렀거나 경범이라고 하더라도 두번이상의 도덕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절도로 인한 두번의 도덕성 범죄때문에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 이민국에 의하여 입국금지자로 분류되어 입국금지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그 재판을 통하여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7년 이상을 거주하였을 경우 본인의 입국이 금지되면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커다란 피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영주권을 다시 받게되는 212(h) waiver 의 자격이 됩니다.
또한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입국한 이후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로 두번이상의 유죄를 받게되면 추방 대상이 됩니다. 추방대상인자가 시민권 신청을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거나 시민권 신청을 거절하고 추방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추방 취소 청원(Cancellation of Removal) 라는 구제책이 있으며 귀하의 경우 그에 대한 승인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영주권자가 어떤 문제로 입국금지 또는 추방대상이 될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자의 신분을 5년이상 유지하였으며 7년이상을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이민법상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를 저지르지만 않았으면 한번에 한하여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그 추방대상에서 면제해주는 신청서가 추방 취소 청원(Cancellation of Removal) 신청입니다.
물론 이민국의 재량으로 과거의 두건의 도덕성 범죄에도 불구하고 한건은 아주
오래되었고 한건은 시민권 신청에 필요로한 신청한 시점에서 5년 이내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계없이 시민권 승인을 해 줄 수 는 있으나 그런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지난 5년에서 3년이상을 probation 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이나 나중이나 어차피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시민권 신청을 하셔서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추방 취소 청원(Cancellation of Removal)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들로 인한 추방대상에서 면제를 받으신 다음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하신다면 시민권 획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추방 취소 청원은 추방재판에 회부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 이며 추방재판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신청 할 수 는 없습니다.
이렇듯 일견 간단해 보이는 문제도 개인 개인에 따라 매우 심각한 이민신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형사법상의 문제라도 비 전문가 또는 주위의 개인경험을 바탕으로한 조언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일단 시민권 신청자격에 대해서 전문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신 다음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민권 신청을 할 것인가 또는 개인적으로 또는 비영리 재단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것인가의 문제는 시간과 경비등을 고려하여 그때 결정하셔도 되리라 믿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요.
스티브 장 변호사
추방법 문의 (213)389-9021
schang@changes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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