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드와 사업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파산법7장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7장 파산의 기회는 개인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7장 파산이 그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해당 주의 거주자 소득액의 중간값(median )보다 많고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의 일정 부분을 갚을 능력이 있을 때에는 7장 파산 신청 자격이 없어집니다. 법원은 또한 채무자가 7장 파산 신청권을 남용한다고 판단이 될 때는 채무자에게 13장 파산 신청만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부채의 금액과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파산신청을 할 수 있지만, 파산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채무자가 법원 출정등의 법원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파산 신청이 취소되거나, 저당잡힌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채권자들로부터 면책을 받은 후에 파산법원자진해서 파산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7장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파산 신청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정부에서 인정한 신용상담 기관으로부터 신용 상담을 받아야만 7장 파산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관재인(Trustee)이 상담을 해줄 기관이 부족하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의무적인 상담으로부터 면제가 되며, 신용 상담 과정에서 재무관리 계획서가 작성되었으면 이를 반드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정직한 개인에게 특정한 채무로부터 해방시켜 줌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면책된 채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제 7장 면책에 의하여 주택융자나 자동차 리스와 같은 담보가 설정된 채까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
Q: 나쁜 경기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이 각종 채무가 credit card, line of credit등등 채무액수가 많이 늘어서 경제적인 고통에 심히 시달리고 있다고 아는데요, 그분들을 위해 도와줄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지금 같은 시기에는 파산법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chapter7이라는 법은 완전파산인데요,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다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약 6개월에서 9개월정도 걸리는데 만약 수입이 주거지역 타주민들의 수입과 비교해서 더 높을 경우에는 완전파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business를 운영하신다면 chapter7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chapter13이라는 다른 종류의 파산을 하실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가진 채무중, 변제능력이 가능한 만큼 36개월에서 60개월 이내에 할부로 갚아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경우에는 주택융자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또한 비지니스 운영도 파산청의 간섭없이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만약 chapter7나chapter13등의 파산이 싫으신 경우에는 카드회사나 은행과 접촉을 해서 채무협상을 통해서 이자절감이나 또는 원금삭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는 9조원이라는 금액이 카드로 결제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 1조원 이상의 액수가 연체되거나 회수불능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80%이상의 카드 사업은 5대 대형은행에 맡고 있다고 합니다.
chase bank, bank of America, citi bank, capital one, wells fargo가 그것입니다. 이 은행들은 점점 악화되는 주택모기지 위기와 카드빚 연체 때문에 이중고를 앓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에 따라서 이 은행들에게 계속 공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마치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인양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시급한 경제정책으로 모든 악성부채를 빠른 시일안에 처리시키고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런 정책으로서 개개인 시민이 개인의 부채를 정리하고 재조정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정책과 신규 법규를 앎으로써, 본인의 삶의 근거지인 주택차압예방과 개인적인 재정파산으로부터 피해나가고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때인 것 같습니다.
(213)639-3888
최진욱 / 최진욱 합동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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