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김 할머니라는 분이 폐암 조직 검사를 받다가 예상치 못한 과다출혈로 뇌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인공 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약 1년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한 한국 내의 첫 케이스가 되었다.
통상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해서 말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불치병 환자나 의식불명의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 독극물 등을 주사해서 죽음을 앞당기는 것에 비해, 소극적 안락사는 인공호흡기 등의 장치를 이용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회복불능의 환자에게서 그 장치를 제거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존엄사’라고도 한다.
식물 인간 상태는 심장 정지 등에 의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가 심각한 손상을 받아 발생한다. 일부 기능이 살아있어 자발적 호흡이 가능하거나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 식물 인간 상태가 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의식이 돌아올 확률은 8% 미만으로 낮아진다. 이에 비해 ‘뇌사’는 뇌기능이 모두 정지해 사실상 사망에 이른 상태이다. 다만 심장과 장기는 움직이고 있어, 적법한 뇌사판정 절차에 따라 환자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이식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뇌사 상태라 하더라도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은 한국 국내법에 저촉된다.
박 인권의 연재 만화 “쩐의 전쟁”이 2007년 SBS에서 드라마로 방영되었다. 돈에 한맺힌 한 남자가 돈에 복수하려다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 목숨을 잃는다는 줄거리이다. 오늘도 세상은 이 돈에 울고 웃으며 노예가 되려는 사람들, 또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로 가득차 있지만, 돈은 그저 묵묵히 세상을 돌고만 있다. 돈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 돈이 따르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은 공평하다고 해야하나?
천안함 침몰로 희생된 민 평기 상사의 모친은 위로금 중1억원을 안보를 위한 성금으로 냈으며, 또 어느 중소 기업으로부터 받은 898만원도 방위 성금으로 기탁했다. 그런가하면, 또 다른 희생자인 신 선준 상사의 모친은 신 상사가 두살 때 집을 나가 재혼한 후 종적이 없다가, 보상금 소식에 나타나 자신이 국민 성금과 국가 보상금의 반을 지불받을 수 있다며 권리를 주장하고있다. 쩐은 사람을 아름답게도 만들며, 추하게도 만든다.
지금 충남 당진군에서는 이복 형제가 아버지의 유골의 소유권을 두고서 법정 분쟁을 벌리고 있다. 당진군 관계자는 "사망자가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보상을 받게 돼 보상금 상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유골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나돈다”고 했다. 만약, 유골은 한쪽으로, 유산은 다른 쪽으로 판결이 난다면 그래도 서로 유골을 찾으려할까?
어느 환자는 의사로부터 몇달 밖에 못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었지만, 간병인을 구할 쩐이 없어 실의에 빠졌다. 자식들도 계산해보니, 그리 내고 싶지않은 금액이었다. 어차피 갈 사람은 갈것이라며, 마누라마저 앞날의 자기 생활에 대비하고 싶은 생각에 쌈짓돈을 움켜쥐고 입닫고 있다면, 죽는 사람은 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도 산 사람은 쩐의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다.
유산이 많은 가족들이 모여 환자의 존엄사를 결정할 때에도 쩐은 큰 역할을 한다. 누구든지 먼저 삶의 질을 내세우며 존엄사를 형제들에게 건의하는 사람은 많은 유산을 못물려 받는다. 다른 형제들이 “너 때문에 빨리 돌아 가셨다”며 죄의식을 불어 넣는 경우에다, 공짜 돈을 위해 며느리도 사위도 날뛰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환자가 장기간 식물 인간 상태에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그래서 살았을 때, 육신에 대한 지침서 (Advance Directives) 와 재산에 대한 지침서 (Living Trust)라도 만들며 떠날 준비를 미리 해둔다면, 눈도 고이 감을 수 있고, 쩐도 제 역할을 바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인생이라 생각하니 왠지 씁쓸하다.
<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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