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워런티 가입 알아야할 점
플러밍, 히터에서 가전제품까지 집안의 자잘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 홈워런티다. 홈워런티는 가입 전 커버리지와 수수료 등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도 적잖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사항들을 모아봤다.
풀러밍·히터·전기·가전제품 등 대상
‘잘 관리된 시스템만 보상’약관 점검을
■홈오너들 워런티 가입 증가
예전에는 셀러들이 주택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홈워런티에 가입했지만 전국홈서비스협회에 따르면 최근에는 전체 가입자의 3분의1 가량이 이사할 계획이 없는 홈오너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오너들에게 필수가 되는 추세다.
홈워런티 비용은 연 350~600달러로 플러밍, 히터, 전기, 주요 가전제품 등을 커버해 준다. 문제가 발생하면 홈워런티 업체에서 방문, 커버리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비스 비용으로 50~100달러는 부담해야 한다.
■수리, 교체 여부는 보험사 권한
어떤 곳에 문제가 생겼다면 홈워런티 회사는 수리할 것인지 아니면 교체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수리의 경우 보통 1주 이상이 소요되는 등 개인적으로 고치는 것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
교체의 경우도 홈오너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 유사한 제품으로 바꿔주지만 동일한 제품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정색 ‘바이킹’ 디시워셔가 교체 후에는 흰색의 GE 디셔워셔로 브랜드와 컬러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워런티 있어도 내 돈이 들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홈오너들이 메인테넌스나 가전제품 구입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 1,000달러를 웃돈다. 이런 점에서 홈워런티에 가입하면 비용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워런티는 자연적 감가상각에 대해서만 커버해 준다. 때문에 주택 구입 전 철저한 주택 점검이 필요하다. 홈워런티에 당장 가입한다고 해도 오랜 기간 새고 있던 뒷마당 파이프 수리비는 고스란히 바이어의 몫이 된다. 회사마다 커버리지 대상이 다를 수도 있는 점도 체크 사항. 예를 들어 어떤 플랜은 수도꼭지 교체는 홈오너가 부담하기도 한다는 것.
■제한 사항 많은 약관 꼼꼼히 살펴야
홈워런티의 기본 개념은 잘 관리된 시스템만을 커버해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퍼니스의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환해 주지 않았다면 홈워런티 커버리지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항은 계약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다. 워런티업체는 홈오너가 주택을 구입하기 전 발생한 결함이라고 판단하면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옵션 플랜도 고려해야
플러밍, 전기 및 히팅, 에어컨 시스템 등 기본 커버리지 이외는 옵션으로 구입해야 한다. 옵션에 해당되는 품목으로는 ‘빌트인’이 아닌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과 수영장 및 스파 수리 등이다. 옵션 추가비용은 수영장, 스파는 연 125~ 150달러, 가전제품은 25~50달러 정도다.
■BBB 등 업체 평가 살피고 선택을
가급적이면 전국적 체인의 큰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거주지 인근에 홈워런티 업체가 있으면 보다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일부 영세업체의 경우 서비스를 요청해도 담당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늑장을 부리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홈워런티 업체를 선택할 때는 공정거래국(Better Business Bureau) 등의 평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대다수 홈오너들은 기존 홈워런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여러 업체를 비교해 회사를 바꾸는 것도 고려한다.
■바이어들 홈워런티 체크 사항
집을 구입하는 바이어라면 홈 인스펙션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체크해 홈워런티에서 커버해주는 지를 알아봐야 한다. 이사 후 문제 발생시 홈워런티를 통해 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붕, 수영장 등 더 많은 커버리지를 원한다면 처음 오퍼를 넣을 때 셀러에게 홈워런티 옵션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기본 플랜만이 제공돼 추후 문제가 생길 때는 바이어가 돈을 내고 고쳐야 된다.
건설업체에서 분양하는 새 집의 경우도 홈워런티가 커버하는 기간 등을 따져본다. 보통 신규주택의 경우 4년간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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