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법률 (3)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지불한 재산세 반송요청 (AB 143)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타인 부동산 재산세를 지불한 후 소유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개정된 법안은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재산세를 지불 했을 경우 자기 부동산에 지불한 재산세를 반송 해 줄 것을 재산세과에 청구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기존 법은, 재산세가 이중으로 지불 되었을 때는 60일 이내에 반송 하도록 하고 있다.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재산세를 소유주 보다 먼저 지불 했을 때는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의 재산세를 접수하고 실제 소유주의 재산세는 반송해 왔다. 이 결과, 타인이 실제 소유주라면서 남의 재산을 자기 부동산 이라는 ‘역 점유 소유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었다. 역점유의 성립은, 실소유주 부동산에 타인이 5년 이상 공개적으로 사용, 시설, 재산세를 지불하면 역점유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소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타인 소유에 재산세 납부 하는 것을 실소유주가 알았을 때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개정된 법안은 실제 소유주가 소유권 침해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 공익 소송 (SB 209)
장애인의 공익 소송은 주로 장애인이 업소의 출구 진입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장애인의 주장 보다는 건축에 관련된 ‘출입구 검사 요원 자격 증명’을 받은 사람이 건축 상 출입구 표준에 위반 했는가를 법원에 서면 보고서를 접수 시켜야만 법원이 인정하게 하고 있다.
건축공사 관련 저당 설정(AB 457)
개인 공사 관련 비용 청구자가 소유권에 대한 소송 계류 (lis pendens) 등록을 할 때는, 건축공사 관련 저당 설정을 먼저 등록하고, 등록된 사실을 소유주한테 통고한 당일 또는 그 이후부터 20 일 이내에 소송계류(lis pendens)를 등록해야 한다.
이 절차를 위반했을 때는 저당 청구가 무효다.
소유권 변경 등록 (SB 816)
법인체로 소유권 취득한 경우에는 45 일 이내에 소유권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융자 조정 흥정 시 외국어 번역 (SB 94)
융자 조정, 월부금 지불 유예 시에 외국어로 제공했을 때는 외국어로 번역된 것을 제공해야 된다. 현재 융자 조정 시에 여러 은행에서 해당 국가 언어의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Los Angeles 시 임대료 조례
(1) 임대료 인상
L.A. 시는 1978 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 임대료 조정 (rent control) 인상을 2009 년 7 월 1 일부터 2010 년 6 월 까지는 3 % 인상 시킬 수 있다. 임대료를 인상 시킬 때는 입주자한테 30 일 이상 통고해야 된다. 만약에 임대 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1978 년 이후에 건축된 건물로서 10% 이상 인상을 할 때는 60일 이상 통고를 주어야 된다.
(2) 보증금 이자
보증금에 대한이자는 3.22%로 제한한다.
(3) 입주자 이사비용
이사비용 지불 액수 : 입주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유, 아파트를 콘도로 변경하기 위한 사유로 입주자를 퇴거 시켜야 할 때, 건물주나 임대 건물 관리인의 거주 목적, 건물 파괴, 임대업 포기, 정부 명령 준수, HUD에 의한 차압인 경우에는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L.A.시의 이사비용 지불 규정은, 입주자 연령 기준으로서 62세 이상, 어린이, 장애인 경우에는 3년 이하 입주자는 1만5,300달러, 3년 이상 입주자는 1만7,600달러, 그리고 62세 이하 입주자가 3년 이하 입주자는 7,000달러, 3년 이상은 9,300달러다.
또 HUD 중간 소득의 80% 이하인 젊은 입주자는 9,300달러, 62세 이상, 장애인, 어린이 입주자에게는 이사비용 1만7,600달러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예로서, 4 인 가족 중간 소득은 6만3,450달러다.
김수진 / 변호사
부동산법, 상법전문
호프 법률 그룹 (213) 67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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