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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에 소재한 게티 박물관 (Getty Museum)은 아름다운 전경과 훌륭한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기로 소문나 있다. 하지만 4년전 게티박물관에서는 도난당한 예술품을 구입하였다가 박물관 담당자가 로마의 법정에 출두하게 되었었다. 물론 게티 박물관에서는 도난품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고 하지만, 법정에서는 유죄로 판결되어 그 위신도 금전적인 손해도 엄청났다.
주택 구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단일 투자로는 일생에 가장 큰 투자 이다. 만약 주택을 구입했는데 몇 달 후 아니면 몇 년후 누군가가 그 주택에 소유권을 주장 하고 나온다면, 이전 주인을 찾아나서서 진위를 밝힐 수 도 없고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타이틀 보험이란 에스크로 종결 후도 구입한 주택의 소유권에 하자가 없음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모기지를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했거나 재융자를 하였다면 의무적으로 높은 보험료의 타이틀 보험을 가입하였겠지만 사실상 본인의 타이틀 보험의 가입여부 조차도 모를 정도로 타이틀보험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물론 주택구입후 소유권의 시비는 비일비재하지는 않지만 간혹 위조된 유언장이나 재산 상속증서로 사기를 당할 수 도 있고, 주택에 관한 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 집주인이 100%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도 있고, 상속자가 상속의 여부를 모르다 몇 년 후에 현관앞에 나타나 본인의 소유권을 외칠 수도 있는 일이다.
주택소유권의 안전한 보장을 위해 타이틀 보험회사에서는 주택관한 소유권, 융자,소송,재산세 체납, 벌과금등의 모든 공적기록을 면밀히 조사하여 등기부(Preliminary Report)를 만들고 안전하게 소유권 이전을하게 한다. 타이틀 보험은 한마디로 주택 소유권에 대한 안전벨트이다. 타이틀 보험에 관한 규정과 커버내용은 주마다 다르다 하지만 융자를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거나 재융자 할 경우 모든 대출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타이틀 보험가입을 요구한다. 현찰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타이틀 보험이 없이는 융자를 받을 수가 없다.
보험은 대출은행을 위한 보험과 소유주을 위한 보험 두가지가 있다. 또한 카운티 마다 바이어와 셀러가 무엇을 가입하느냐도 다르다. 통상 셀러는 바이어를 위한 타이틀 보험을 가입하고 바이어는 대출은행을 위해 타이틀 보험을 가입해아한다. 셀러의 경우는 주택 판매가격액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바이어는 융자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한다. 즉 주택판매가격이 높을수록, 융자액이 높을 수록 타이틀 보험료는 높아진다.
타이틀 보험료는 보험사 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융자액의 0.2-0.04% 로책정된다. 타 보험과는 달리 주택을 구입할 때 한 번 가입하면 융자금 상환까지 소유권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일회만 지불한다. 타이틀 보험은 몇가지로 분류 된다. 가장 기본적인 CLTA( California Land Title Association)는 등기상의 문제점을 보장하면서 바이어의 소유권을 보장해준다. 그리고 ALTA( American Land Title Association)가 있는데 이는 CLTA의 기본적인 보험조항에다 Mechanic’s Lien( 부동산 건축, 보수 개조 공사를 한 시공업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집에 걸어 놓은 담보권)이나 Easement( 부동산에 대해 전기회사등 개인이나 회사에 부여된 권리의 위임여부) 의 조항이 보장되는 보험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CLTA와 ALTA가 합쳐진 타이틀보험을 구입하게 된다.
재융자 할 경우에는 타이틀 보험을 재가입해야 한다. 재융자시 융자를 해주는 은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다시 조사하게 된다. 재융자의 경우 대출받은 은행이 바뀐다해도 현재 가입하고 있는 타이틀 보험사를 이용하여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타이틀 보험사의 보험료는 거의 조정이 불가능하다.
에스크로 클로징시 높은 타이틀보험료가 부담은 되지만 소유권안전벨트로 꼭 필요하다. 본인의 타이틀보험 가입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기 실속 차리기에 철저한 은행에서 타이틀 보험없이 융자를 해주었을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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