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의 종류는 다양하다. 종류마다 법적조건이 다르므로 가장 적합한 취업비자를 선택해야한다. 한국인들이 많이 받는 대표적인 취업비자는 E-2 투자비자, L-1 주재원비자, H-1 취업비자이다.
E-2 비자는 미국에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운영할 사람이나 회사간부 또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들에게 주어진다. L-1 비자 또한 외국기업의 간부나 회사의 특수기술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L-1 비자를 받으려면 외국인이 해외에서 지난 3년 중 1년을 같은 외국회사의 간부나 특수기술자로 근무 했었어야한다.
H-1 비자는 전문직을 위한 비자이다. 전문직은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이다. 학사학위가 없거나 대학교 전공이 전문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력을 이용하면 H-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E-2, L-1, 그리고 H-1 비자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인 요구사항은 다르다. 비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해 선택을 잘못하면 비자는 거절될 수 있다.
E-2 비자인 경우 회사의 50% 이상을 미국과 조약을 맺은 외국인이 소유해야한다. 한국은 미국과 조약을 맺었으므로 당연히 한국인은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L-1 비자는 투자자의 국적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모회사가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50% 이상 소유하거나 거꾸로 미국에 있는 모회사가 외국에 있는 자회사를 50% 이상 소유한 경우 L-1 비자가 가능하다. 만약 외국에 있는 회사가 없어져 미국에 있는 회사만 남는다면 비자는 거절된다.
E-2 비자와 L-1 비자와는 달리 H-1 비자는 회사의 소유자와 자회사나 모회사에 대한 특별조건이 없다. 그러나 H-1 비자는 보통 4월부터 신청을 시작하고 취업은 그해 10월부터 할 수 있다. 그리고 H-1 비자의 수는 6만5천으로 한정되어 있다.
작년에는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H-1 비자 신청자의 수가 대폭 감소하여 H-1 할당수가 늦게 소진되었다. 그러나 2년 전만 해도 신청자들 보다 H-1 비자 할당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추첨을 하여 당첨된 신청자들만 H-1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H-1 비자의 이런 단점 때문에 E-2 비자나 L-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E-2 비자는 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대사관에서 직접신청이 가능하다.
미국회사 소유자의 국적, 외국에 있는 회사의 생존여부, 취업하기전의 대기시간 말고도 투자금액, 회사의 규모, 고용인의 수 또한 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E-2 비자의 경우 법은 상당한 액수의 투자를 요구한다. 그러나 상당한 액수의 투자는 정해져 있지 않다. 사업체마다 다르지만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30만 달러 정도의 투자가 좋다.
L-1 비자와 H-1 비자는 표면적으로는 투자금액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회사의 규모가 작아 외국인을 회사간부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비자는 거절될 수 있다. 회사간부로 L-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 밑에 적어도 8명 정도의 고용인이 있는 것이 좋다.
H-1 비자 또한 L-1 비자처럼 투자금액과 무관하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L-1 비자처럼 회사의 규모가 너무 작으면 H-1 비자는 거절될 수 있다. H-1 비자를 심사할 때 이민국에서 회사의 업종, 규모, 직원수, 외국인의 전문직, 임금 등을 고려하는데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E-2 또는 L-1 회사간부나 특수기술자 또한 H-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간부와 특수기술자의 직위가 학사학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H-1 비자는 거절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요리사의 경우 보편적으로 학사학위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E-2 특수기술자로 비자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H-1 비자는 받기 어렵다. 회사간부 또한 상황에 따라서 H-1 비자를 받은 것보다 E-2 비자나 L-1 비자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H-1을 받으려면 회사간부의 직업이 학사학위를 요구한다는 것을 별도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취업비자의 요구사항과 특성이 다르므로 비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한다.
(213)291-9980
이동찬 / 변호사
Law offices of Isaac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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