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려면 법관은 법전에 명기된 법을 잘 지켜서 법을 다스려야 그의 독립이 보장되지 법관이 국민이 제정한 법전을 기초하지 않고 아예 자신이 생각하는 법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재판을 한다면 그 법관의 독립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는 국회에서 난동 행패를 부린 강기갑의원의 폭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판사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려던 경찰을 차로 밀어 치게 한 민주노총 조합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김태광 판사는 해머와 전기톱으로 국회의사당의 출입문과 기물을 파괴한 국제적 망신 폭력사건에서 해머를 휘두른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게는 겨우 200만원, 국회의원들의 명패를 모두 깨뜨려버린 민노당 이정희 의원에게는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또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란 무서운 병에 걸려 죽는다는 허위보도로 100일을 넘도록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쇠고기 파동으로 몰아넣은 MBC 제작진에게도 문성관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국에는 진보성향의 판사들로 구성된 ‘우리법연구회’란 사조직이 있어 이들 판사들은 법의 형평성을 따지기 이전에 그들의 이념에 맞추어 사건을 판결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판결은 너무나도 편향적인 것 같아서 온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 단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진보성향의 사법부 내의 사조직으로 우리 법 연구 단체라기보다는 진보성향의 정치인들과 좌편향 운동권의 인사들을 보호하는 법을 연구하는 단체처럼 비쳐지고 있다. 작금의 이 단체 소속의 판사들의 일련의 판결내용 때문이다.
나는 LA경찰청에서 13년 간 경찰허가담당 커미셔너를 지낸 바 있다. 이 직책은 경찰허가에 대한 심판 즉 경찰허가에 대한 재판이다. 이 재판을 할 때 커미셔너들에게는 엄정 중립을 요구하는 법이 있다. ‘브라운 액트(The Ralph M. Brown Act)’로 미국 정부가 부당한 판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적 장치다.
한국도 그렇겠지만 미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민의 공공이익에 관한 심판을 내리는 일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특히 그 사건과 관계되는 당사자를 아는 커미셔너가 심판관일 때에는 그 사건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는 법 조항이 있다. 만일 사건의 당사자와 아는 커미셔너가 이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판정을 내렸다면 시민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판결을 무효화 시킬 수가 있다.
공과 사의 이해상충이다. 진보성향 판사가 진보성향 사건을 담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일반인에게는 중형을 구회의원에게는 경범, 심지어는 무죄로 처리한다면 누가 이런 사법제도에 수긍이 가겠는가?
미국의 판사 또는 커미셔너는 정치인에게 절대로 후원금을 낼 수 없다. 그런데 ‘우리법연구회’ 한 판사는 진보신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다. 그 판사는 국회 폭력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12명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런 성향 판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국민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주의는 법치다. 사법부가 아무런 제재가 없는 성역이라고 법을 이현령비현령으로 적용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으로 권력의 분권을 뜻하는 것이지 국가와 국민의 안위, 그리고 국민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의 편향적 진보성향 법관들이 법조문을 무시하고 형평성을 잃은 예상 밖의 판결을 내는 사례는 이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사법제도의 개선을 제창하는 일은 이제 필연적인 일이라 하겠다.
사법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도외시하고 법전을 떠나서 좌편향으로 정치화된 무죄 판결을 계속하고 있는 한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용훈 대법장의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라는 발언은 국민 대다수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김진형 / 전 LAPD 경찰인허가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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