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로 알아보는 ‘고등교육 세금 크레딧’
세금보고 시즌을 맞았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세금보고 시즌은 학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이다. 7,89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등교육 세금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2,500달러까지 학자금 지출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종전의 4,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던 ‘호프’(Hope) 프로그램에 비해 혜택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대학 재학 중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잃지 말고 고등교육 세금 크레딧을 이번에 세금 보고를 할 때 꼭 신청해야 한다. 경제월간지 ‘키플링거’(Kiplinger)와 함께 고등교육 세금 크레딧에 대한 이모저모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2010년까지 한시적
경기부양책 일환 실시
연간 4천달러 넘으면
최대 금액까지 혜택
▲고등교육 세금 크레딧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7,89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는 총 1,000억달러가 넘는 세금우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중 일부분이 바로 고등교육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2009년 및 2010년 회계 연도 2년간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2,500달러까지의 대학등록금 및 관련비용에 대한 고등교육 크레딧을 받는다. 단 연간 지출금이 4,000달러 이상을 넘어야 최대 금액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크레딧은 또한 조정총소득이 개인 9만달러, 부부 18만달러가 넘으면 받을 수 없고, 크레딧의 40%는 환급가능 크레딧으로 연방세금 과세의무가 없어도 받는다.
▲학비 연간 지출이 4,000달러 미만이어도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
물론이다. 처음 지출 2,000달러까지는 매칭(1달러 지출에 1달러 크레딧)으로 크레딧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지출의 25%를 크레딧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 3,000달러의 지출이 있었으면 처음 2,000달러에 대한 2,000달러와 마지막 1,000달러의 25%인 250달러를 지불받아 총 2,250달러의 세금 절감 혜택을 얻게 된다.
▲등록금 이외의 경비도 지출로 적용되는 것인가?
물론이다. 등록금은 물론 교과서, 숙식, 교통비, 과목 이수에 필요한 각종 용구 구입비용도 지출에 해당된다. 등록금이 4,000달러에 미치지 않았다고 크레딧 신청 규모를 그냥 축소하지 말고 다른 지출이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본 후 세금을 보고 한다.
▲학생융자를 받아서 등록금을 지불해도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물론이다. 국세청은 융자를 받아 학비로 지출한 금액도 일반적인 일을 해 벌은 돈을 쓰는 것과 같이 해석한다.
▲지금 대학원생인데 이번 해택을 받을 수 있나?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 아니고 대학원생에게 따로 마련된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2,000달러까지 크레딧이 지급된다. 2,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원 학비 지출이 1만달러에 달해야 한다. 즉 학비의 20%까지 크레딧이 적용된다. 이 크레딧은 또한 조정총소득이 개인 6만달러, 부부 12만달러가 넘으면 받을 수 없다.
▲학부모도 크레딧 혜택 받을 수 있나?
물론이다. 세금보고를 할 때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었다면 학부모들도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녀가 일을 하면서 세금보고를 할 때 자신이 직접 고등교육 세금 크레딧을 신청했다면 부모가 또다시 크레딧을 신청할 수가 없다.
▲529플랜을 통해 모든 등록금을 지불하고 있다. 나도 고등교육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529플랜은 자체적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플랜을 통해 모든 학자금을 지출하고 있다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부 등록금 및 학자금을 529플랜을 통해 지출하고, 나머지를 융자나 학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학비를 충당했다면 529플랜에서 지출한 금액 외에 대한 지출비용은 크레딧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1년 학비가 3만5,000달러이었는데 이중 3만달러를 529플랜에서 사용했으며, 나머지 5,000달러는 다른 곳에서 충당했다면 지출이 4,000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풀 크레딧 금액인 2,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두현 기자>
대학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올해 세금보고를 하면서 자녀들 학비 지출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꼭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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