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한 이혼 배우자들에 대한 연금 규정
<문> (1)현재 63세로 직장이 없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동갑이며 아직 은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 남편 연금 가운데 절반을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저의 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까? 혹은 제 연금을 먼저 받고 있다가 전 남편이 은퇴하면 그의 연금의 절반을 받도록 바꿀 수 있나요?
(2)남편이 사망한 후 미망인이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남편의 연금 절반 이상을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현재 이혼을 했고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매서추세츠주 독자)
<답> (1)현 규정에 따르면 귀하께서 전 남편의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더라도 전 남편이 먼저 은퇴하고 연금을 받아야만 귀하는 만기 은퇴 연령이 됐을 때 전 남편의 사회보장 기록에 기준해 그가 받은 연금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 남편의 은퇴 연금을 받으려고 신청할 때 본인이 연금을 받을 자격이 동시에 되면 본인이 먼저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남편의 사회보장 기록을 기준해 귀하가 받게 되는 액수가 더 많을 경우 사회보장국은 본인의 연금을 남편 기록에 기준해 받을 수 있는 액수만큼 인상시켜 줄 것입니다.
(2)전 남편이 사망하면 귀하는 생존한 이혼 배우자가 됩니다.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전 남편이 받게 되었던 전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에 전부 부합되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60세가 되어야 함(장애자일 경우 50세)
◆결혼생활 기간이 최소 10년이 넘어야 함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60세 전에 재혼을 하지 않았어야 함(장애자일 경우 50세)
규정이 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연금을 신청할 때 사회보장국(1-800-772-1213)에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활보조금 신청 자격
<문> 69세로 영주권자이며 미국에 온지 5년이 됐습니다. 현재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으며 2년 전 푸드 스탬프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으니 조언해 주십시요.
(1)의사를 찾거나 병원에 입원할 때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두 개를 다 받는 의사와 병원을 찾아야 합니까? 메디케이드를 받는 의사나 병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현재 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런 처지에서 푸드 스탬프나 생활 보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캘리포니아주 독자)
<답> (1)메디케어는 연방 정부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장애자들을 위해 마련한 건강 보험 프로그램 입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매달 보험료와 공제금 그리고 공동 보험금을 내게 되며 메디케어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메디칼이라고 함) 각 주에서 저소득자이며 재산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주는 의료 보조 프로그램으로 그 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둘을 다 갖고 있는 노인들은 메디케이드가 메디케어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만약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메디케이드를 받는 의사나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를 받는 의사나 병원은 메디케어도 받습니다.
(2)현재 귀하가 아들과 함께 산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되면 푸드 스탬프나 생활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생활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미 시민권입니다. 비 시민권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제한 규정이 더 많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역 푸드 스탬프 오피스에 연락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800-221-5689, 웹사이트는 www. fns.usda.gov/fsp입니다. 만약 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을 요청해도 됩니다.
미주 아태노인센터(NAPCA)는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하고 노인들에게 처방약 보험과 저소득층 보조금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셸 스틸 박 / 가주조세형평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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