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에 따른 이혼 소송
<문> 재산문제로 이혼 소송을 3년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재혼하고 싶지만 이혼이 끝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빨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이혼소송 중 복잡한 재산 문제가 있으면 오랜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합의를 해 재산 문제와 이혼 판결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리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불리를 신청할 때는 이혼 문제를 빨리 해결함으로써 재산권 분쟁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더 간단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분리 허락을 받거나 또는 서로가 합의해 분리할 경우 이혼 판결문을 접수시키면 됩니다.
합의 이혼과 일방 이혼
<문>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려고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합의 이혼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합의 이혼은 한국에서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미국에서 합의 이혼의 개념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혼 소송을 할 때 서로가 동의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서로 동의를 하는 것은 즉결 청산(Summary Dissolution)이라고 하고 이점이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합의 이혼과 비슷한 것 입니다. 그러나 즉결 청산을 선택하기 전에 해당조건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해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즉결 청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결 청산의 조건은 우선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하고 둘째로 아이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생활비를 아주 포기해야 합니다.
이상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리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를 해도 즉결 청산으로 이혼할 수가 없고 일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혼을 신청해도 이혼을 하면서 따르는 점들을 합의했을 경우에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권, 생활비, 양육비 및 양육권 등을 모두 합의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결 청산과 합의서를 제출하는 일방 이혼 중 어느 것이 합의 이혼인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십니다.
의처증이 심한 남편
<문> 결혼한 지 6년이 되었고 5세 된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 저한테 바람을 피운다고 해 자주 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시부모님에게 저를 나쁘게 말씀을 드려 시부모님들 또한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재촉합니다. 시부모님이 한 달 전 한국에서 와 합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 한편 이 집에서 나가라 하며 폭행까지 했습니다.
남편도 덩달아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며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독촉합니다. 시부모님과 저는 같이 있지 못해 아이와 함께 친구의 집에서 일주일채 지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을 저의 집에서 법적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남편은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한국에 가 시부모님 곁에 살겠다고 하는데 이혼을 막을 수는 있습니까? 그리고 양육권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아무리 부모라지만 아들의 집은 남의 집입니다. 그렇게 남의 집에 와 계시면서 며느리를 집에서 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과 조용히 대화를 가져보세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으니 오해를 풀어주고 또 귀하께서 친구 집에서 생활을 하니 현재 생활이 불규칙하게 된다고 말씀을 나누어 보세요.
그러나 대화가 통하지 않고 그래도 시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계속 불화를 일으키면 법적으로 퇴거 명령을 하겠다는 주의를 주어 보세요. 물론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최종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 신청을 원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를 귀하의 허락 없이 한국으로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한국으로 이사를 가면 아이의 양육권을 갖지 못하고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방학 때 몇주일 동안 아이를 한국으로 보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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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정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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