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을 고려하는 주택소유주들은 매번 지붕을 수리할까, 창문을 교체할까, 페인트칠을 다시 할까 고민하지만 시간이나 비용 소모가 우려돼 선뜻 나서지 못할 때가 많다. 리모델링을 미뤄온 주택소유주라면 연방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10년 항상 고민해오던 리모델링을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
대체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연방정부가 홈 리모델링 비용 30%(한도액 1,500달러)를 세금 공제해주는데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환경친화 리모델링은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3~5년 이내에 투자비용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새해 미루던 리모델링에 도전해보자.연방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리모델링 마감은 오는 12월31일(일부 제외)이며 반드시 현재 소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세입자나 신축 주택 소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에너지 절약하는 리모델링 아이디어
▲에너지 실사(Energy Audit);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고려한다면 우선 전문가로부터 또는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스스로 에너지 실사를 하는 것이 순서다. 소유한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전기, 개스, 유류 등으로 분류해 조사, 에너지의 비효율적 사용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에너지 실사는 리모델링 전에 밟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에너지 실사 전문가는 온라인(www.getenergysmart.com)으
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절연처리(insulation); 에너지 실사가 끝났다면 각자 소유한 주택에 따라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많은 리모델링이 있지만 이중 가장 흔한 리모델링이 바로 절연처리이다. 매해 창문이나 지붕 등 허술한 틈으로 새나가는 냉방, 난방비용이 만만치 않다. 벽, 지붕, 마루 등을 완벽하게 단열처리 한다면 매년 냉, 난방 비용을 30%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전국주택건설업자협회(NAHB;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의 통계자료도 있는 만큼 이를 우선 수리해보자.
연방정부는 국제 에너지 보전 강령(IECC;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기준에 맞는 전열처리 방법을 사용한 레노베이션에 대해 30%(한도액 1,500달러) 세금면제를 해준다. 이때 기술자의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스스로 단열제를 설치하는 것도 비용을 더욱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창문과 문, 지붕 교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전열처리 리모델링은 창문이나 문을 교체하는 것이다. 특히 연료 효율 창문이나 문을 설치한다면 2010년 세금보고 시즌에 1,5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홈디포를 비롯한 건축자재 전문업체에서 반드시 정부가 인가하는 창문이나 문을 구입하도록 하자.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문과 문을 2009년 6월1일~2010년 12월31일 설치해야 한다.
지붕 절연처리도 인기 높은 리모델링 가운데 하나이다. 착색 안료(pigmented coatings)를 함유한 금속 지붕이나 냉방효과가 높은 아스팔트 지붕(asphalt roof with cooling granules)은 시즌에 상관없이 냉, 난방 효율을 높여주는데다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료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으로 교체하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요 가전제품들이 낡아 새로 교체하고 싶다면 올해가 적기이다. 연방정부는 연료 효율성이 높은 냉장고, 벽난로, 중앙 냉, 난방 시스템, 온수기 등 난방, 통기, 공기조절(HVAC) 관련된 가전제품을 구입, 설치하는 주택소유주들에게도 최고 30%(한도액 1,500달러)를 환급해준다. 특히 가전제품을 교체할 때에는 배달, 설치 서비스 비용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온수기(water heater) 설치; 개스, 유류, 프로판 온수기와 전자식 열 펌프 온수기 교체 또는 설치 모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온수기 설치 역시 서비스 비용이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풍력터빈, 지열난방시스템,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 풍력을 이용, 에너지를 발산해 연료 효율성이 우수한 풍력터빈(Wind Turbine), 지열난방시스템(Geothermal Heating System), 태양열 패널(Solar Panel) 및 태양열 온수기(Solar Water Heater) 등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Solar Energy
System)을 설치하면 한도액 없이 무조건 설치 비용 30%를 세제혜택 받을 수 있다. 또 신청 마감도 오는 2016년이며 신축 주택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기타 스스로 할 수 있는 손쉬운 리모델링;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스스로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손쉬운 에너지 절약 방법이 많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전구나 수압을 낮게하는 수도꼭지와 샤워헤드를 설치하는 것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이다. 또 지붕을 하얀 페인트로 칠하는 것(NYC cooling Roof)도 집안의 온도를 10~20도 낮춰 여름 냉방비용을 최고 50%까지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김휘경 기자>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태양열 패널(Solar Panel)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태양열 패널은 에너지도 절약하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좋은 리모델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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