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뉴욕주 공인 홈 인스팩터)
벽난로, 석유난로, 나무난로, 전기난로, 전기장판, 온풍기 등 난방기(Heating Equipment)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사고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들 히터는 실상 12월, 1월, 2월에 발생하는 화재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전기장판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2008년 동기간동안 무려 매월 1000여건의 전기관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전년도 800여건에 비해 200여건이 증가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6년 6만4,100여건의 난방 관련 화재가 발생하여 540여명이 사망하고 140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9억4300만 달러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 이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중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엌오븐에서 발생한 화재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화재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화재 관련 사망자중 21%가 전열기 관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의해야 할 것은 난방기 관련 화재 중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휴대용히터(Portable Heater)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히터 관련 화재 사망자 중 무려 73%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재의 주원인으로 히터에 인접해 있는 가구나 옷, 매트리스 등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히터는 대체로 소비전력이 크기 때문에 한 소켓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문어발식으로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적정용량을 초과하는 과부하로 인한 화재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전열기 플러그는 소켓에 하나만 꽂아야 안전하다. 간혹 오피스의 경우 책상 밑에 전기히터를 켜놓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이다. 의자에 전기선이 깔리는 경우 합선의 위험이 있고 좁은 공간에 있는 관계로 장시간 켜놓을 경우 공기순환이 적절히 유지되지 않는 관계로 필요이상의 열이 발생할 수 있어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화재와는 별도로 전기용품으로 인한 어린이 화상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뜨거운 물, 뜨거운 음식에 의한 화상 다음으로 전기화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기다리미에 이어 전열기에 의한 화상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히터 사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옷 등 인화성이 강한 것들은 히터에서 최소한 3피트 떨어져 있어야 하며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제품을 구입, 사용하도록 하고, 드물게 임시방편으로 부엌오븐을 히터 대신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유의사항 중의 하나다.
소공간 난방을 위해 설치하는 전기히터나 온수기 등 모든 고정식 히터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해 설치함은 물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히터 제조회사의 지침서에 따라 사용하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일단 설치된 전기난방기는 항상 먼지 등을 닦아주어 스파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톡 수시로 점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히터를 혼자 켜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끄도록 하고 너무 장시간 사용하면 과열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간격을 두어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벽난로의 경우 나무 등이 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꽃이 붙은 재가 밖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견고한 스
크린을 설치하고 잘 마른 나무장작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간혹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는 재를 무심코 제거하다가 불이 옮겨 붙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완전히 연소해서 식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집에서 충분히 떨어진 안전한 곳에 버리도록 해야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불티는 열기류에 의해 공중으로 날아가 바람을 타고 멀리 떨어진 장소에 떨어져 새로운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불씨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는 50-200미터정도이지만 때로는 2킬로미터까지 날아간다고 한다. 더욱이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난방기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통을 통해 연기가 밖으로 잘 배출되도록 하고 반드시 일산화탄소 감지기(CO Alarm)를 집안에 설치해 두어야
한다. 가스를 사용하는 히터에서 냄새를 감지했을 경우 절대 불을 붙여서는 안되며 즉시 방문과 창문을 연 다음 가스서비스에 응급통보를 해야 한다. 물론 연기감지기(Smoke Alarm) 또한 가정 필수품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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