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아동신분보호법에 관심이 많다. 아동신분보호법은 미성년자 자녀들이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상태에서 Age-Out이 되었을 때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만들어졌다.
Age-Out 이란 이민청원서류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수속과정의 적체로 영주권을 신청하기도 전에 미혼자녀들이 21세 성인이 되면서 21세 미만 자녀 조건에 미달되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Age-Out 문제 때문에 어떤 경우 21세가 넘은 자녀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미국에서 살다가 추방을 당해서 뜻하지 않게 이산가족이 되기도 한다.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르면 영주권 진행도중에 미혼자녀의 실제 나이가 21세를 넘는다고 해도 아동신분보호법상 계산된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지 않으면 21세 미만의 자녀신분이 유지되어 추후에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아동신분보호법상 자녀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부모의 신분에 따라서 달라진다.
첫째, 미국 망명 신청자의 21세 미만 자녀는 망명신청서가 접수됨과 동시에 나이 보호를 받는다. 그 망명신청서가 승인될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더라도 그 자녀는 아동신분보호법상 21세 미만 자녀로 인정된다.
둘째,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는 일단 가족초청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나이 보호를 받아서 영주권 신청을 21세가 넘은 후에 하더라도 21세 미만 자녀로 인정받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주권자인 부모가 21세 미만 자녀를 초청한 후 시민권을 획득했을 당시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라면 영주권 신청 시 그 자녀가 21세가 넘더라도 21세 미만 자녀로 인정받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영주권 신청자나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의 나이는 계산방법이 복잡하다. 자녀의 아동신분보호법상 나이는 이민비자 발급신청이 가능한 날짜의 자녀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 청원서가 계류되어 있었던 기간을 빼서 계산을 한다. 그리고 2001년 9월 후에 21세가 넘은 자녀들에겐 실제 나이에서 45일을 추가로 뺄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이민비자 발급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해야한다는 것이다. 신청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 이민국에 I?485를 아니면 신청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DS?230 Part I를 작성하여 이민비자 발급신청이 가능하게 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제출해야한다.
아동신분보호법이 많은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Age-Out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적용해도 아동신분보호법상 나이가 21세가 넘는 신청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자녀가 Age-Out이 되는 경우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서 가족이민 청원서가 자동으로 합당한 가족이민 순위에 분류되고 원래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래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은 까다롭게 선별된다. 예를 들어서 영주권자가 21세 미만 자녀를 초청했을 경우 그 자녀가 21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초청서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의 것으로 전환되고 본래의 우선일자가 유지되지만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본신청자의 21세 이상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이유 때문에 이민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11월에 연방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항소가 진행 중이다. 아직 불확실 하지만 소송에서 이민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있다. 내년 중순쯤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아동신분보호법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이다. 그리고 아동신분보호법으로 인하여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순위에서 본신청자의 Age?Out된 자녀들이 부모의 청원서의 우선일자를 앞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Age?Out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산가족은 많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213)291-9980
이동찬 / 변호사
Law offices of Isaac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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