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사기성 메일 유의
<문> 얼마전에 공문서 비슷하게 생긴 편지 한통을 받았는데 돈을 얼마를 보내면 부동산세를 줄여주겠다는 내용인 듯 하였습니다. 부동산세를 줄여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긴 하지만 요즈음 사기성 메일도 많다고 하여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답> 그렇습니다. 예측 하신대로 얼마의 수수료를 내면 부동산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의 상업성 편지들을 흔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미리 지불하라는 편지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아닌 이런 개인회사들(private companies)은 반드시 그들 회사가 정부기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또한 정부기관으로 부터 어떠한 인가 내지는 지원을 받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규정을 어긴다면 소비자들은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전화 (800) 973-3370 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비용 없이도 자동적으로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즉 2003년 7월 1일 부터 2008년 6월 30일 사이에 구입한 주거용 단독 주택이나 콘도에 대해서는 카운티 정부 자체 내에서 재 검토를 하여 재산세를 하향 조정해 주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집 값이 유난히 많이 떨어진 지역은 2000년도 까지도 소급해서 조정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7만3,000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재검토를 하여 33만3,000채의 주택과 콘도의 재산세를 하향 조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6월중으로 47만3,000채의 소유주들에게 이미 서면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 결과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혹은 검토 대상에서 누락된 소유주들은 RP-87 (Decline-in-Value Reassessment Application) 이란 양식을 12월 31일 까지 접수시킴으로써 다음 회계 년도(2010년 7월1일 부터 2011년 6월 30일)의 재산세의 감세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는: Los Angeles County Assessor, 500 West Temple Street #286, Los Angeles, CA 90012-2770. 만일 본인의 집이 이러한 자동 조정의 혜택의 대상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알기해서는 카운티정부의 웹사이트 www.assessor.lacounty.gov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월 31일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 사항이 되신다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세 감면
<문> 부동산세 감세와 관련하여 Proposition 8 이란 무엇인지요
<답> Proposition 8은 1978년에 통과된 캘리포니아 주민발효안 가운데 제8 안으로 불리한 경제조건 때문에 부동산의 실제가치(시장가치)가 주정부가 조세용으로 책정한 가격(Assessed value)보다 한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소유주는 그 해 1월 1일자(Lien date)를 기준으로 하되 늦어도 3월 31일까지의 낮은 가격에 판매된 비교될 만한 두채의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부동산세를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1 단계로써, 앞서 언급한 양식 RP-87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카운티 조세국(Assessor’s Office)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주소는: Los Angeles County Assessor, 500 West Temple Street #286, Los Angeles, CA 90012-2770. 카운티 조세국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결과를 보내주는데 만일 소유주가 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 단계로 AAB (Assessment Appeals Board)에 7월 2일 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년도에 관한 감세 혜택의 기회는 상실되고 맙니다.
따라서 만일 이의 신청까지도 미리 감안한다면 1차 신청용인 RP-87 (Decline-in-Value Reassessment Application)를 가능하면 일찍 접수시켜 놓아야 그 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신청을 7월 2일과 11월 30일 마감기간 안에 접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1차 신청이 사정상 늦어져서 Assessor’s Office로 부터 그 결과를 7월 2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1차 조정 결과에 관계없이 AAB에 일단 이의 신청을 해 놓음으로써 감세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CPA/PFS (213)739-1000
김영태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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