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급한 구입은 금물...손익계산 잘 따져봐야
올해 11월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8,000달러 세제혜택안이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됐다. 아울러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소유주들도 새롭게 주택을 구입할 시 6,500달러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수혜자의 연소득 기준도 기존의 15만(부부의 경우), 7만5,000달러(개인)에서 22만5,000달러, 12만5,000달러로 상향조정돼 보다 많은 주택구입자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주택시장이 바닥을 쳤고 2010년에는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언론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올 겨울 시즌과 내년 봄 초께가 할인된 가격에 세제혜택까지 받으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간주되고 있다. 또 모기지 이자율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내년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택구입자들에게는 여러모로 내 집 마련의 적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혜택 연장안이 종료될 때까지 5개월 정도 남았지만 오랜 기간 거주할 내 집을 단기간에 찾을 수 없고 계약 및 클로징에 평균 45~6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고 싶다면 당장 이번 달부터 주택 샤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세제혜택 연장안 세부사항
지난 5일 연방 상·하원을 통과하고 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표된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세제혜택 연장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4월30일까지 매매계약을 하고 6월30일까지 클로징을 마쳐야 한다. 또 기존 주택소유주들도 새롭게 주택(80만 달러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을 구입할 경우 6,500달러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3년 내에 구입한 주택을 판매했을 경우 수혜금액을 전액 환납해야 한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었지만 이를 판매한 후 새 집을 구입하고 클로징할 때까지 3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첫 주택구입자로 간주된다. 또 구입하는 주택은 반드시 거주 명목이어야 하며 임대나 별장(vacation homes)은 해당하지 않는다. 세제혜택은 구입하는 주택의 10%이며 최고 혜택 금액이 8,000달러를 넘을 수 없다.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고려해야할 사항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성급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세제혜택 금액이 크지 않은데다 지역 별로 부동산 시장의 현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손익을 잘 따져보고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그러나 일단 주택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은 바이어들에게는 수혜금이 작은 규모의 레노베이션이나 집수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현재 소유한 주택을 판매하고 새 집을 구입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충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첫 내 집을 마련하거나 취학연령의 자녀를 위해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자녀가 성장, 분가해 다운사이즈를 원한다면 세제혜택이 종료되기 전 주택을 구입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택시장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는 지의 여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집값이 하락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성급히 주택을 구입했다 가격이 더 떨어지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언론이나 주택시장 데이터, 부동산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해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쳤거나 향후 3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얻은 후 주택 샤핑을 나서자.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구입 요령
세제혜택 연장안 종료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바이어들은 한시라도 빨리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왜냐하면 첫 주택구입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주택의 평균가격이 비교적 낮아 시장이 한정돼 바이어들 사이에 경쟁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마음에 꼭 드는 주택을 찾는 데에만 평균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되고 매매계약 및 클로징에도 2달 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원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주택 샤핑을 나서야 할 것이
다.이밖에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연장안 종료일이 다가오면 셀러가 이를 무기로 삼아 가격 흥정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제시한다.
주택을 구입하기 이전에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 회계사, 모기지 브로커, 융자기관의 조언을 구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모기지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제혜택과 관련, 허위 세금보고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세청(IRS)이 새롭게 수혜자들에게 주택구입 증명서(settlement statement)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게 때문에 세금보고에 앞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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