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은 이민법과 관련이 많다.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돈을 벌기위해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한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여러 종류의 사업체가 있다. 종류에 따라서 책임, 세금문제, 운영비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업체의 형식은 단독 개인사업체, 파트너십, “C” 주식회사, “S”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LLC) 등이다.
단독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는 가장 단순한 사업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주인은 직접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윤과 손실은 주인에게 간다. 그리고 단독 개인사업체의 주인은 사업체에 발생한 모든 것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은 2명 이상의 사업 파트너로 조성된다. 파트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법인이 될 수도 있다. 각 파트너는 사업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지만 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파트너십의 수입은 별도의 파트너 계약이 없으면 동등하게 분배되고 사업체의 자산을 팔 때에 모든 파트너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파트너십은 회사의 수익과 손실에 대하여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지는 않지만 수익 또는 손실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각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의 잘못 또는 실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고 사업체를 운영할 때 파트너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
“C” 주식회사(“C Corporation)는 사업체의 주인이 개인 책임을 줄임과 동시에 사업체의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매도하고 투자를 유치하기에 유용한 사업체 형태이다. 회사의 주주는 주식회사의 의무와 부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주주가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사기를 범했다든지,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을 섞었다든지, 혹은 주식회사의 법적절차를 밟지 않았다든지 하면 주주에게 주식회사의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주주는 나중에 법적하자가 없도록 주식회사의 법적절차를 잘 이행해야한다.
주식회사의 법적절차는 주정부(Secretary of State)에 주식회사 설립서류(Articles of Incorporation)를 접수시킴으로써 시작된다. 주식회사는 정관(Bylaws)이 있어야 하고 이사도 선임해야한다. 그리고 이사들은 매년 회의를 하고 회의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C 주식회사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고 주주도 회사로부터 받은 개인적 수익에 관한 세금을 별도로 납부한다. 그러므로 세금을 두 번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세금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운다면 이중으로 세금 내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금을 두 번을 낼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이 “C 주식회사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S 주직회사(S Corporation)는 “C 주식회사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S 주식회사가 되려면 주주가 75명 보다 적어야 하며 모든 주주가 시민권자이거나 미국거주자 세금납부신분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S 주식회사의 설립과정 또한 C 주식회사와 동일하다. 단지 S 주식회사가 되려면 국세청에 폼 2553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그 폼을 주어진 시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C 주식회사처럼 세금을 내야한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파트너십과 주식회사를 합한 것과 비슷하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처럼 회사주인은 무한책임이 없다. 그러나 파트너십처럼 세금을 한 번만 낼 수 있다. 그리고 운영은 주식회사처럼도 할 수 있고 파트너십처럼도 할 수 있다. 회사지분은 다른 합의내용이 회사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에 없는 경우 모든 지분소유주나 대다수의 지분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할 수 있다. 그 점이 좀 까다롭지만 회사운영계약서로 조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과정은 회사설립서류(Articles of Organization)를 정부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되고 회사운영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보다 법적절차가 쉬운 편이다.
이동찬 변호사 / Law offices of Isaac Lee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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