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성이 강조된 공립학교
성취도 평가 각 기관마다 엇갈려
현재, 가주에는 750개의 charter school이 있으며, 이는 미전역의 약 4,000개의 charter school 중 19%에 해당한다.
가주 차터학교법(Charter Schools Act of 1992)은 매년 100개의 charter school이 증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LA교육구의 교육위원회는 전체 762개 학교 중 30%에 해당하는 250개의 학교를 charter school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LA지역의 ‘차터학교연합’은 이를 실시하기 위해 ‘Bill & Melinda Gates 재단’에 기금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차터학교란 무엇이며, 공립학교와 어떻게 다른가?”를 간략하게 설명할까 한다.
차터학교란 미국 내의 초중등학교로서 공금으로 운영되지만, 공립학교와는 달리 주교육국의 각종의 규정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 내에 설립 당시의 계획대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성적 향상을 이끌어낼 책임이 있다. 차터학교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공립학교의 대안학교로서 출발했고, 공립학교의 일환으로서 시작됐기 때문에 등록금을 부과할 수 없다.
차터학교 중에는 교과과정을 미술, 수학, 과학 등 특수 분야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곳도 있고, 교과과정은 인근에 있는 공립학교와 동일하지만,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노스리지의 Granada Hills 고교처럼 보다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표방하며 설립된 곳도 있다.
차터학교 중에는 교사, 학부모, 혹은 지역사회의 행동주의자들에 의해서 설립되기도 하고, 그 중에는 비영리단체, 대학, 정부단체에 의해서 설립되기도 한다. 현재 등록금을 부과하는 사립학교는 차터학교가 될 수 없다. 공립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지역에 새로이 charter school을 세워 교사,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도모한다.
차터학교는 최초로 매서추세츠 대학의 Ray Budde 교수에 의해서 창안되었고, 1988년 미 교사연합회(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가 지지했다. 학교 운영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등록금도 없고, 종교적인 색채도 띠지 않으면서, 학생을 마음 놓고 선발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자율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마치 개인 사업처럼 운영하는 것을 설립 취지로 삼았었다.
시장경제 원칙에 의거 공립학교와의 경쟁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그 설립 취지의 하나이기도 하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공립학교의 대안 책으로 생겨났으며, Bill Clinton 행정부가 지지했고, George Bush 행정부 때에 charter school을 NCLB(No Child Left Behind) 법안의 핵심요소로 시행했다. 현 Obama 행정부도 지지하므로 charter school의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Charter school의 운영비는 주정부에서 받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해당 교육구에서 지급 받는다. 그리고 연방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Part B)에 의거 연방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사립 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Charter school은 대체로 공립학교보다 그 규모가 작으며, 초등학교인 경우엔 학생수가 200여명인 학교가 많지만, 최근에 차터학교로 전환한 노스리지의 Birmingham 고교는 학생수가 3,200명이 넘으며, 교사들에 의해 charter school로 전환했다. 그리고 charter school은 주로 대도시에, 학생들이 인종적으로 다양하며, 저소득층이 많다.
Minnesota주가 1991년에 최초로, 가주는 1992년에 차터학교법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 전역의 41개 주와 District of Columbia가 차터학교법을 시행하고 있다. 차터학교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학교의 사명, 교육 프로그램, 설립 목적, 학생들의 유형, 학생들의 학습 평가와 전체 학교 성취의 평가 방법 등을 명문화한 시행 계획서를 바탕으로 주정부로부터 차터학교 설립 허가를 받으면 된다.
대체로 그 시행기간은 3~5년이며, 차터학교가 원하고, 그 효율성을 인정받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단 운영을 시작하면 그 지역의 교육구, 주교육구, 대학, 타 기관 등 해당 스폰서 기관에 그 해당학교의 연간 예산 계획과 경비 지출 내용 및 시행계획의 실천 여부 및 성과 달성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된다. 가주에서는 Wisconsin, Michigan, Arizona주처럼 영리단체에서 차터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차터학교들이 이윤을 추구한 나머지 공립학교에서 학생 일인당 사용되는 기금이 전용될 수 있으므로 차터학교가 당초의 계획대로 소기의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2000년에 발표된 하버드 대학의 한 경제학교수의 연구는 차터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공립학교보다 우수하다고 지적했고, 2004년의 다른 두 연구는 경쟁심 때문에 차터학교가 같은 지역의 공립학교의 성적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Stanford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charter school 중 17%는 공립학교보다 학업 성취도가 훨씬 나은 반면, 46%는 공립학교와 비슷했으며, 37%는 오히려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뒤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charter school의 학업 성취도는 공립학교보다 나을 수도, 못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클라라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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