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적발기록 2번 이상이면 하드리커 판매 라이선스 취득하기 어려워
<문> LA 인근, 한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비어, 와인 라이선스가 있는 식당이 매물로 나와 있어 부동산 에이젠트를 통해 사업체 매입 오퍼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식당을 구입한다면, 기존 현재 주인이 팔고 있는 음식과는 달리 저희 가족들이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팔고 있는 메뉴를 취급하려고 하는데 그 메뉴들은 비어, 와인 뿐 만 아니라 하드리커에도 잘 어울리는 메뉴도 많습니다. 이곳에선 비어.와인 라이선스 만 보유한 업소에선 하드리커를 취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드리커 판매를 위해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한지요?
또한 어떤 종류의 라이선스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류 라이선스를 신청한 사람의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 주류 판매 허가(ABC 라이선스)가 있는 사업체를 매매할 때는 캘리포니아 사업체 및 직업 규정에 의해 반드시 에스크로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매매를 위한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되면 에스크로 회사에서 작성하는 에스크로 인스트럭션(Escrow Instruction)에 바이어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에스크로가 종결 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만일 바이어가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하면 에스크로는 취소됩니다.
ABC 라이선스 타입은 80여 가지나 되는 데, 우리 한인 사업체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로는 다음과 같은 타입(type)이 있습니다.
▲20 타입 - Off Sale Beer & Wine : 병마개를 따지 않은 밀봉 상태로 비어와 와인만 판매하는 타입으로, 그로서리 마켓등에서 이 라이선스를 갖고 있습니다.
▲21-Off Sale General : 밀봉 상태로 양주 등 하드리커까지 파는 상점으로, 주로 리커 스토어들이 이 라이선스를 갖고 있습니다.
▲41 - On Sale Beer & Wine - Eating Place : 업소 안에서 음식과 함께 비어, 와인을 마실 수 있는 타입으로 맥주, 와인, 소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식당을 말합니다.
▲47 - On Sale General - Eating Place : 업소 안에서 양주 등 하드 리커도 마실 수 있는 장소(식당이나 주점 등)가 이에 해당됩니다.
ABC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모든 업소들은 그 업소에 허가된 술 종류만 판매할 수 있어, Beer & Wine License를 가진 업소는 하드리커를 판매할 수 없으며, 하드리커를 취급하기 원한다면, 주류 통제국(Depart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에 라이선스 타입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규정된 승인 절차와 과정을 거처야 합니다. 또한 Off Sale 타입, 즉, 마켓이나 리커스토어 내에서는 손님들이 술병을 따서 마실 수 없습니다.
ABC 라이선스를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바이어인 라이선스 신청자는 사업체 매입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사업체의 매입 자금이 소유했던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매각한 자금인지, 은행 융자를 했는지, 친인척에게 빌린 돈인지, 아니면 한국의 자산을 매각하여 보내온 송금인지를 밝혀야 하고 또한 그들 출처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한 구입 자금을 6개월 전에 은행 구좌에 입금시켜 잔고 증명을 준비하는 게 유리 합니다. 주류 통제국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이유는 마약 자금이나 범죄 자금의 유입, 그리고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주류 통제국에서는 신청자들의 지문 채취를 통해 법무부에 신원 조회를 하여 과거의 범법 기록이나 형사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만일 신청자가 과거의 범법 기록이나 음주 운전에 적발된 기록이 있다면 신청 양식에 그러한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 기록이 2번 이상이라면 라이선스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지난 5년간의 경력, 거주지와 직장에 관한 사항도 밝혀야 합니다.
단 양 / 유나이티드 에스크로 윌셔지점장
에스크로 문의 :(213)388-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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