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삼(소유디자인그룹 대표)
맨하탄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경 중의 하나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자동으로 승하차 시킬 수 있는 버스의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시스템을 운전자의 도움을 통해 사용하는 장면이다.
상업용 건물이나 공공 기관의 건물에서도 건물의 출입구 주변에 이 같은 자동 시스템 또는 손잡이와 함께 길게 늘어져 있는 경사로를 볼 수 있다. 무거운 짐을 일반인들이 쉽게 옮길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되나, 주된 취지는 장애인들의 안전과 편의를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서 나온 것이다.
1992년에 연방법으로 채택된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 장애인을 위한 법령)에 대해 상업 건물을 소유하신 건물주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테넌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이번 칼럼을 다뤄볼까 한다.
ADA는 연방법으로서 타운의 로컬 법규나 각 주의 법들 위에 존재한다.
ADA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로 필자는 휠체어의 움직임을 떠올려 보라고 권하고 쉽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공간 요구 조건들이 휠체어의 치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름 60인치의 원을 상상해 보자. 그 치수는 장애인의 로고와 함께 허가 도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다름 아닌 휠체어를 가지고 180° 회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다.
상업용 건물의 화장실은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 지름 60 인치의 원이 공간적인 측면에서 변기와 오버랩이 되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이 치수들이 단순히 숫자들의 놀음이 아닌 실제 휠체어를 가진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기 때문이다.지침 다리를 가진 세면대도 상업용 건축물의 화장실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것 또한 세면대 밑
에 장애물이 있다면 휠체어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움직이는 통로, 복도의 기본적인 넓이는 36 인치가 ADA 에서 요구하는 치수이다. 경사로
(Ramp)의 경우 경사각은 1:12 (매 길이 12 인치 변화 시 1인치의 높이 변화)를 기준으로 잡는다. 경사로의 높이 변화가 6 인치를 넘거나, 그 경사로의 총 길이가 72 인치를 넘을 경우 반드시 양쪽에 핸드 레일 (Handrail) 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 쪽 면이 벽면일 경우는 약식용의 손잡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 될 경우도 있다. 물론 타운의 인스펙트와의 상의는 사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그리고 홀이나 복도에 간판이나 장식물들을 설치할 때가 있다.
천정에 매다는 간판인 경우 바닥에서 80 인치의 미니멈 크리얼(Clearance) 공간이 요구된다. 복도 벽의 디렉터리일 경우는 튀어나오는 두께는 4 인치가 최대 허용치이며, 바닥에서 27 인치의 크리얼(Clearance) 공간이 필요하다.
문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치수는 36 인치 도어가 아닌가 싶다. 손잡이의 경우 그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48인치의 크리얼 공간을 두면 된다. 문틀 Threshold)의 경우는 그 경사가 1:2 다르게 말하면 1/2 인치의 높이를 넘어서는 안 된다. 실제 그 이상일 경우 휠체어로 넘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이다.신축 건물 중에는 공중전화기를 설치해야 되는 사항을 만나게 될 때도 있다.그때 한 가지 유의 사항은 동전을 집어넣는 슬랏의 바닥에서부터의 높이이다. 그 규정은 최대 48 인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나열한 항목들은 ADA 전체의 극히 일부분이다. 정상인들로 비즈니스만을 생각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모든 법규가 비싼 렌트를 내는 테넌트로서는 아까운 공간 낭비로 보일 수도 있고, 건물주에게는 쓸데없는 성가신 요구 사항으로 받아 들여 질 수도 있다. 현실에서 우리는 함께 생활하고
있고, 내가 우리 가족이 그러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몸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을 우선 생각해주는 배려가 건물에도 묻어 나와야 된다고 본다. 최소한 이 칼럼을 읽는 독자들만큼은 왜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법규가 시나 주를 뛰어넘어 연방법으로 재정되어 있는 지를 한 번 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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