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금플랜, 수혜자 선택에 따라
세율도 달라질 수 있어
<문> 올해 초 2008년도 세금 보고시에 개인 IRA 구좌에 저희 부부가 각각 5,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세금 절세액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조언에 따라 부부가 그 액수를 적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혜자(Beneficiary)를 누구로 해야 할 지 잘 몰라 재정 계획 하시는 분에게 맡긴 적이 있습니다. 과연 수혜자를 누구로 정하는 일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이며 수혜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물론 말 자체는 똑같은 수혜자라 할지라도 누가 어느 플랜의 어떤 종류의 수혜자가 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개인 IRA나 401(K) 같이, 은퇴를 위한 연금 플랜의 수혜자는 다른 일반적인 수혜자, 즉 예를 들어 생명보험과 관련된 수혜자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혜자 자체의 기능은 수여자(Policy Owner)의 사망시 재산을 물려 받는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소득세(Income Tax)나 상속세 (Estate Tax)에 관해 생각해 볼 때, 수혜자의 올바른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를 결정하는 일이 단지 세금 문제 자체에만 국한되어 결정지어 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금에 관한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혜자를 결정했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역효과의 파장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 결혼한 부부인 경우, 수혜자의 선택여부에 따라, 은퇴하고 나서 IRA나 다른 은퇴연금으로 부터 최소금액 인출 규정을 실행 할 때 그 금액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속되는 재산은 소득세(Income Tax)없이 물려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주식, 그리고 부동산등이 그에 해당 합니다. 그러나 자격조건을 갖춘 Roth IRA를 제외한 일반 (Traditional) IRA나 401(K)플랜으로 부터 인출되는 돈은 대부분의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에 수혜자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아닌 일반소득세(Ordinary Income Tax)를 부담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누구를 일반 IRA나 401(K)의 수혜자로 지정하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귀하께서 두 명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자녀는 현금으로 10만달러를 상속 받게 되고 또 다른 자녀는 같은 10만달러 상당의 401(K) 구좌를 받는다고 할 때, 두 자녀가 실제로 받게 되는 돈의 금액은 똑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상속 받게되는 경우 소득세가 면제되는 반면, 401(K)구좌를 상속 받는 경우 일반세율의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개인들의 소득세 세율(Income Tax Rate)이 다른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서, 같은 금액 일지라도 한 자녀는 일반 IRA를 상속 받고 다른 자녀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ROTH IRA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할 때, 역시 두 자녀는 서로 다른 액수의 금액을 상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혜자를 결정 하는 방법에는 먼저 우선순위에 따라 일차 수혜자(Primary Beneficiary)와 이차 수혜자(Secondary Beneficiary)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차수혜자는 이차수혜자 보다 수혜받는 순서에서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의 개인 혹은 단체를 지정 할 수 있으며, 일차 수혜자가 이차 수혜자 보다 먼저 사망시에는 이차 수혜자에게로 수혜의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문제에 관한한 일차 수혜자는 귀하의 배우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수혜자(Spousal Beneficiary)로 지정할 경우 과세 대상의 연금 인출을 늦추게 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재정계획상의 포괄적인 플랜을 선택 할 수 있는 신축성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수혜자 선택의 문제는 귀하의 CPA, 변호사 혹은 재정 상담가와의 상담을 통해 귀하만의 특수 상황까지도 포함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혜자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 CPA
(213)7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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