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삼(소유디자인그룹 대표)
요즘은 어디를 가나 경기 침체를 몸소 체험할 수 있다. 텅빈 샤핑몰, 한가한 식당들, For Rent 사인이 즐비한 길가 상점들, 그 반면에 어려운 경제 상황을 역 이용해 기회로 바꾸려는 작고 조용한 움직임 또한 필자는 자주 접하게 된다. 많은 아이디어들을 통해 좋은 비즈니스 상품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장소 또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특히 Retail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조언은 첫째도, 둘째도 Location(장소)을 손 꼽으신다. 오늘은 그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좋은 장소는 뭐니뭐니 해도 traffic(유동 인구의 밀집도)의 수가 중요할 것이다.Traffic 조사는 최소한 10 일 이상 영업일의 정보를 수집하여 평균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하면, 계획하는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 오전, 오후의 traffic 을 반드시 나누어 데이터를 산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Traffic의 조사가 끝나면, 그 구역 내의 동일 혹은 유사 비즈니스의 형태와 수의 파악이 뒤따라야 하겠다. 그 밖에도 세부적인 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 위치 선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대다수 client 분들은 자리 선정 후 건물주인과의 계약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다. 여기서 필자는 많은 문제점을 보아 왔다.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은 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Land lord와 렌트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Zoning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다.타운에 따라 형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간략한 형식의 Zoning Application(용도 확인 신청서)을 타운의 빌딩국에서 픽업할 수 있다. 기입하는 내용은 개인 정보, 주소, 전화 번호 및 구체적인 New 비즈니스의 용도와 규모 등으로 비교적 간단하다.
본인이 직접 기입해서 타운에 접수해야하며, 타운은 7 일내에 승락 여부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중요한 절차가 많은 한인들 사이에서는 빠져있음을 필자는 수없이 보아 왔다.Land lord와의 렌트 계약서 사인이 끝난 뒤, 실내 인테리어 변경을 위해 타운에 도면을 접수하다보면, 용도 변경 자체의 불허를 받은 분들이 과히 적지 않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뒤늦게 변호사를 통해 Zoning Variance(용도 변경 신청)을 접수해 보지만, 계획하지 않은 변호사 비용, 뜻하지 않은 2~3 개월의 렌트비등 경제적인 손실은 생각보다 크게 문제시 될 수 있다. 이 Zoning Application의 승락 여부를 건물 주인과 렌트 협상시 조건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 꼭 잊지말고 챙겨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아쉽게도 이미 용도 변경의 불허를 받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인 변호사를 찾아가 그 들이 시키는 대로 마냥 기다리지만 마시고, 타운의 빌딩국에 가시어 Zoning Officer 를 찾아 appointment 를 잡아볼 것을 권한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빌딩국에서 원하는 사항과 앞으로 어떤 순서의 일 처리가 필요한 지를 물어보며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변호사에게만 의존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zoning officer 를 먼저 찾아보는 방법이 비교적 쉽게, 빠르게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도 선배들의 경우를 들어보면, 진행되는 순서가 여기와는 반대인 경우가 많은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인테리어 공사 후 구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러갔다가 구조변경이 안되는 구역으로 나와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한국에서는 자리 선정 후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공사에 들어가겠으나, 여기 현지 미국은 아무리 작은 비즈니스 스토어라고 하더라도 모든 절차상에 허가가 필요하므로, 한국에서의 사업 경험만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시면 이런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필자는 새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자리 선정 후 건물 주인을 찾아가기 이전에 반드시 타운 빌딩국에 가서 Zoning application 을 접수하셔야 된다고 말하고 싶다.
이 간단한 신청서와 7일의 기다림이 차후 발생하게 될 3개월 남짓의 머리 아픈 사항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몰라서 불편을 감수 하셨다면, 이 칼럼을 통해서 모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다시는 용도 변경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기를 필자는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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