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에 의하여 매년 10,000개의 영주권이 투자이민에 할당되고 있고 그 숫자의 절반을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차지하고 있다.
보통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서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10명을 Fulltime으로 고용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센터를 통해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 10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의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증명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투자이민의 활성화를 위해 임시적으로 만들어졌고 수차례 연장되었다. 2009년 9월 30일에 지역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또다시 만기가 될 것이지만 현재 그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상태이다.
2005년 1월에 이민국은 투자이민 케이스를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심사하기 위해 IRCU(Investor and Regional Center Unit)를 설립하고 투자이민에 관련된 방책 설정, 법안 개발, 케이스 검토, 직원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게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민국은 투자이민의 더욱더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2009년 1월부터 모든 투자이민 케이스를 켈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서만 취급하게 했다.
IRCU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근래에 투자이민 케이스가 지역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늘어났고 승인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서류심사 속도도 빨라진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지역센터 프로젝트의 첫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면 동일한 프로젝트의 다음 청원서는 투자가의 합법적인 자금출처만 상세하게 증명하면 쉽게 승인되고 있다. 작년에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청원서가 단지 며칠 만에 승인되는 경우도 있었다. 간접적인 고용창출을 측정하지 못해 지역센터 투자이민의 심사를 오랫동안 미루었던 전 이민국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보통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 투자 사업체가 10명을 직접 고용해서 종업원 명부, 종업원 세금 명세서, 폼 I-9 등으로 고용창출을 증명한다. 그러나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은 간접적인 고용창출을 하기에 증명하는 방법이 다르다.
여기서 간접적인 고용창출이란 투자가가 지역센터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다른 관련 공급회사에서 고용인수를 늘리게 되고 지급된 임금이 그 지역에 쓰이므로 또 다른 회사에서의 고용창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용창출 효과는 타당성 있는 방법론과 경제 분석을 통하여 측정되면서 투자이민의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고용창출을 측정할 수 있는 많은 방법론과 모델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현제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 RIMS II이다. 그 방법론은 현재 지역센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민국 지침서에서도 투자이민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예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타당성 있는 방법론과 경제분석은 정확하지 않으므로 실제적인 고용창출 효과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타당성 있는 방법론과 경제분석을 통해서 신청자가 투자이민 청원서를 승인받는다면 나중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할 때 이민국에서 실제적인 고용창출의 효과를 따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 의견은 투자이민 청원서 검토를 강화하고 조건 해제 청원서 검토를 느슨하게 한다고 발표한 이민국의 입장과 일치하다.
결론적으로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보통 투자이민 보다 고용창출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그 것은 지역센터 프로그램이 투자이민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지역센터를 통하면 투자이민 신청자가 사업체를 직접 통제 또는 관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를 투자해서 10명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 사업체를 직접 운영해서 10명을 Fulltime으로 확실하게 고용할 수 있다면 지역센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불확실 하다면 오히려 가장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지역센터를 선택하여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동찬 변호사/ Law offices of Isaac Lee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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