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원 통고
몇년 전부터 한국에서 든든한 직장을 두고 일컫는 말 중에는, <철 밥통 직장>, <신(神)의 직장>, <신이 내린 직장>,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신도 시샘하는 직장>, <신도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 <신도 못들어가는 직장>, <신이 숨겨둔 직장>, <신도 모르는 직장> 등이 있다. 실리콘 밸리의 실업율이 11.2%까지 치솟았다고 하니, 오히려 “신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이 나온다.
감원 통고를 받은 후 실직 보험을 타기까지 알아두어야할 사항 등을 몇회에 걸쳐서 알아보고자 한다.
(1) 레이 오프 (Lay Off)는 수치가 아니다.
한국인의 전통 문화 중에는 “남보기에” 이렇쿵 저렇쿵하는 게 있어, 자신이 직장으로 부터 해고되면 수치로 알고 남이 알까 신경을 쓴다. 그러나 자신이 직장으로부터 해고가 되면, 다시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생기며 도약할 발판이 마련된다는 것을 잊지말아야한다.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더 나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우치게된다. 안이하게 다니던 직장에서 얼마나 게을러졌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생에서 자신이 결정을 못내리면, 남이 대신 내려 준다는 것도 깨달아야한다. 해고는 결코 수치가 아니다.
(2) 떠날 때는 말없이
각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감원 통고를 줄 때 때체로 짤막하게 통고한다. 시간을 더 함께 보내면 감정적이 되어서 통고하는 보스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다. 통고를 받고나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미국 직장에 다니던 한인 여성이 통고를 받고나서 격분하여 난동을 부렸고, 급기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와서 에스코트해 내보냈다. 이 경우 이 여성이 다시 직장을 구할 확율은 거의 없다. 신원 조회를 하면 경찰 기록까지 다 나온다. 누가 지난번 직장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을 고용하겠는가? 마치 자기만 떠나야한다는 수치심 때문이라면, 이 세상도 한사람씩 떠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자신만 떠나야한다는 억울함이 있을까?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연락처를 나누고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해야 할 것이다.
(3) 회사 재산은 회사에 남겨두도록
감원 통보를 받고 회사를 떠날 때에는 자신의 개인 물품만 챙겨서 떠나도록한다. 회사의 문서, 비품 등은 그대로 두고 확실한 인계를 한 후에 떠나는 것이 훗날을 위해 좋다.
(4)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너무 감정적이 되면, 자신을 돌아볼 능력이 저하된다. 너무 억울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다시는 직장을 구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해야한다. 인사 기록과 법원 기록에 남게되므로, 다른 고용주가 쉽게 고용하지 않으려한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 변호사에게 용돈도 안생길 정도일 경우 수임을 안한다. 그리고 소송을 하면 고용주로서도 방어를 해야하기 때문에 소송인의 재직시 모든 고과표를 다 뒤지게된다. 재직시 근무 시간 중 인터넷 사용 기록도 모두 나오게된다. 얼마나 회사 시간과 자재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가? 어느 교회의 교인 주소록을 보니 이메일 주소가 실려 있기도했다.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고용주의 이메일로 교회 일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5) 감원 통지서를 잘 보관하도록
감원을 당한 후, 실업 보험을 신청하면 주 정부의 고용 개발국 (EDD: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은 확인 요청서를 전 고용주에게 보낸다. 드물게 생기는 일이지만, 전 고용주는 “해고된 게 아니고 사직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은 구두가 아닌 문서로 잘 보관해 두어야한다. 사직의 경우는 실직 보험을 탈 수 없다.
(6) 실업 보험 수령 조건
먼저 6개월 이상 일을 해야 수령 자격이 있다. 실업 보험 신청하기 전까지 최소 6개월간 일을 하고도, 납세를 하지않았으면 자격이 없다. 6개월을 전 삼개월, 후 삼개월로 나눠서 삼개월간의 수입에 의해 수령액이 결정된다. 전 삼개월의 수입이 앞으로의 삼개월 간의 수령액을 결정하고, 후 삼개월의 수입이 그 다음의 삼개월 간의 수령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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