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지 않는 메디케어 변경은?
<문> 저는 1944년 12월생이며 아내는 1952년 7월생입니다. 1991년 12월 미국으로 건너와 처음에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살다가 2006년 3월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저희는 장애자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고 캘리포니아주 메디칼과 텍사스주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으니 조언을 주십시오.
(1)제가 2009년 12월 말에 65세가 되는데 메디케어를 65세가 되기 한달 전에 신청을 할까요, 아니면 65세 생일날에 할까요?
(2)늦게 신청하면 벌금을 내게 됩니까?
(3)메디케어를 어디에서 신청을 합니까? Part A, Part B 그리고 Part D를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까?
(4)메디케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때나 바꿀 수 있습니까? 또는 11월15일~12월31일 사이에 해야 합니까?
(5)메디케어 Part D를 사용하여 처방약을 구입할 때 코페이를 내야 합니까?
(6)메디케어를 갖게 되면 아무 약이라도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병원과 약국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7)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둘을 다 갖고 있으면 의사 방문 때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며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나 처방약을 구입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텍사스주 휴스턴 독자)
<답> (1)메디케어 시작 날짜가 65세 생일날이 되기를 원하면 65세가 되기 한달 전에 사회보장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청하기 전에 메디케어 보험료를 메디케이드 사무실에서 지불해 줄 것인 지를 미리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메디케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메디케이드 사무실에서 메디케어 보험료를 지불해 준다면 벌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3)메디케어 Part A와 Part B는 사회보장국에서 신청해야 하며 그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어 Part A 혹은 Part B를 받은 후 정부가 처방약 보험(Part D)을 지정해 줄 것입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비싼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그 약을 커버해 주는 플랜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이 기고 난 끝에 있는 미주 아태노인센터 헬프라인의 전화번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메디케어 Part A와 Part B는 바꿀 수 없으나 Part D는 바꿀 수 있으며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으면 처방약 보험(Part D)을 1년 중 아무 때나 바꿀 수 있습니다.
(5)처방약 보험을 사용하여 처방약을 구입하면 코페이를 조금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Part A, B 그리고 D가 없이 메디케이드만 갖고 메디케이드가 커버해 주는 처방약을 구입할 때 아마 돈을 전혀 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6)메디케어는 전국적으로 사용됩니다.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나 병원이면 아무 곳에 갈 수 있으나 치과는 보통 커버해 주지 않습니다. 메디케이드는 귀하의 주거지 영역 안에 있으면서 메디케이드를 받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병원에만 가야 합니다.
처방약은 처방약 보험이 지정한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고 플랜이 커버해 주는 한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7)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둘 다 갖고 있으면서 병원이나 의사로부터 무료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메디케이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거지 영역 밖에 있는 의사, 즉 다른 주에 거주하는 의사를 방문해야 한다면 메디케어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처방약에 관해서는 위에 적힌 (5)을 참고 하십시오.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하였습니다.
주소 변경을 사회보장국에 통보해야
<문> 저는 73세로 은퇴한 시민권자 입니다. 현재 메디케어 Part A(병원 보험), B(의료 보험), D(처방약 보험)와 네바다주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으며 생활 보조금(SSI)과 사회보장 연금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오하이오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현재 받고 있는 혜택들을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오하이오주로 이사한 후 노인 아파트에 사는 것과 아들과 같이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네바다주 독자)
<답> (1)메디케어 Part A와 B를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소 변경을 사회보장국에 알려야 합니다.
(2)처방약 보험에 관해서는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이 다른 주에서도 유효한지 보험회사와 점검을 해보고 또한 주소 변경도 해야 합니다.
(3)메디케이드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각 주마다 자격 규정이 달라 오하이오주에서 다시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4)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으니 사회보장국에 귀하의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보통 연금이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 구좌 번호도 바꿀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5)각 주마다 생활 보조금 신청 한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오하이오주에서 생활 보조금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사회보장국에 물어봐야 하고 동시에 주소 변경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생활보조금이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이 되면 은행구좌 번호도 바꿔야 합니다.
미셸 스틸 박
<가주조세형평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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