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드림법안 (DREAM ACT OF 2009)
2009년 3월 26일 연방 상.하원에 동시 상정된 ‘드림법안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of 2009) 에 대한 이민사회의 기대가 큰 것과 비례하여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 이번 상정된 드림법안에 대하여 몇 가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조건-이 드림법안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들 중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5년 이상 체류하고 미국 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을 허락받은 사람들에게 6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 신분을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6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일정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정식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최종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될 때 까지 모범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의 입국금지나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의 기록이 없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연령-드림법안에 의거한 조건부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고 법안 통과당시 35세 미만인 모든 신분 미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 통과당시 12세 이상이고 미국에서 5년 이상을 거주하였으며 현재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추방을 시킬 수 없으며 이들은 상기 기본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시점에서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안 통과당시 이미 이상의 기본조건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과정 중 2년 이상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였거나 2년 이상을 미군에서 복무하였을 경우에도 바로 조건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의 지속적 거주-드림법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통과하기 이전에 미국에 5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만약 한번에 90 일 이상 또는 5년 전체기간 중 총 180일 이상을 해외에서 보냈다면 5년 동안의 지속적 거주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15세에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였다가 3년을 거주한 다음 한국에 나가 6개월 이상을 지낸 다음 다시 미국에 18세의 나이로 E-2 동반가족으로 입국한 이후 불체자가 된 경우라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년 동안의 지속적 거주의 계산시점은 15세 때의 최초입국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주가 다시 시작된 18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추방재판-이번 상정된 드림법안에 의하면 과거에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던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세 이전에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현재 그 추방명령에 대한 항소중인 사람은 그 추방명령에 상관없이 드림법안에 의한 임시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드림법안에 근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현재 불법체류자라고 하여도 그 신청서가 최종 확정 될 때 까지는 추방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식영주권 신청-상기 기본조건에 준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받은 사람의 경우 6년의 기간이 끝나기 180일 이전부터 6년의 시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과정 중 2년 이상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였거나 2년 이상을 미군에서 복무하였다는 증명을 첨부하여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6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1년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 미국에서 지속적인 거주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의 거주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내에 2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였거나 4년제 대학과정 중 2년 이상을 수료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미 군 에서 2년이상을 복부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영주권자의 신분이 취소됩니다.
시민권 신청-조건부 영주권자에서 정식 영주권자로 승인이 되는 순간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16세 이전의 어린나이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미국에 입국하여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된 사람들 중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학업에 전념하여 본인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구제하여 궁극적으로 미국사회의 시민이 되자는 것을 돕자는 것이 이 드림법안의 취지입니다.
그들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된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하자는 대의명분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의 통과를 위해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역량을 집중해 그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할 때 입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Law Offices of Chang & Lim
(213) 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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