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입자 택스 크레딧 최대 8,000달러까지 가능
<문> 새로 집 장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새로 시행되는 개정 세법 중 첫 주택 구입시 주어지는 택스 크레딧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년 2008년에도 주택 구입시 크레딧이 있었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침체된 주택시장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작년 2008년도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주어졌던 첫 주택 구입자 택스 크레딧(First-time Home Buyer Tax Credit) 조항들이 올해 초에 수정 보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골자 몇가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택스 크레딧
작년 2008년도용 크레딧은 2008년 4월 9일 부터 2009년 6월 30일 사이에 첫 거주용 주택(Primary Home)을 구입 혹은 신축한 분들에 주어진 최대 7,500달러까지의 택스 크레딧이었습니다.
또한 이 크레딧은 크레딧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무이자 융자(Interest-free Loan)와 같아서 매년 최고 500달러까지 15년간에 걸쳐 상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년에 새로 조정된 크레딧은 주택 구입 가격의 10 퍼센트 또는 최대 8,000달러까지의 택스 크레딧이며 또한 작년도용 택스 크레딧과는 달리 정부에 다시 갚지 않아도 되는 Free money 입니다. 오히려 8,000달러 보다 더 세금이 적게 나오면 그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환불성 크레딧(Refundable Credit) 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작년 말인 12월 31일까지 첫 주택을 이미 구입한 경우라면 아쉽게도 작년 규정에 그대고 묶여있게 되어 더 유리하게 바뀐 새로운 개정 세법의 혜택으로 전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가용 별장과 같은 세컨드 홈 이나 투자용 부동산들은 이에 해당이 안됩니다.
자격요건으로는 (1) 주택 구입 날짜는 올 해 1월 1일과 12월 1일 사이에 구입 종결이 되어야 하며 (신축한 경우는 공사완공 한 후 처음 거주 시작한 날짜로 부터) 그 날로부터 소급하여 과거 3년간 집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 몇년간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6년 3월 15일자로 판매 에스크로를 종결 하였다면 새로 구입하는 집은 만으로 3년 후 날짜인 3월 16일 이후로 에스크로를 미루어야만 자격이 될 것입니다. (2) 조정수입(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7만5,000달러 이하의 독신들이나, 15만달러 이하의 부부 공동 보고자들만 전액 자격이 있습니다. 7만5,001달러 이상 9만5,000달러까지 수입의 독신들이나, 15만달러 이상 17만달러까지 수입의 부부 공동 보고자들은 조정 수입에 따라 일부의 크레딧만을 받을수 있으며 9만5,001달러 이상의 독신이나 17만1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는 부부 공동 보고자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미 전국 부동산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에서는 이 개정된 택스 크레딧이 시장에 주는 효과만으로도 2009년 중 약 30만채의 추가 주택 판매와 더불어 가구나 가전 제품으로 부터 리모델링이나 이사짐을 나르는 운송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수적 경제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거주용 부동산세 표준 공제 시에도 공제 가능해
<문> 세금 보고시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s) 에만 해당되는 거주용 부동산세를 표준 공제시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가 추가로 공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표준 공제액에 부동산세 추가 공제
그동안 각 카운티 정부에 내는 주택용 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개인 소득세 보고시 스케줄 A를 통해 소위 항목별 공제를 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되었으나 2008년용 보고시에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용 개인 소득세 보고시 표준 공제액은 독신인 경우 5,450달러, 부부 공동 보고시는 1만900달러이지만, 이에 더해 2008년도 4월 10일과 12월 10일 까지 두 번 지불된 주택 부동산세를 추가로 공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세 공제액은 독신은 최대 500달러까지, 부부공동보고자는 최대 1,000달러까지 가능하며 따라서 다른 제한 조건이 없다면 독신은 최대 5,950달러까지, 부부는 1만1,900달러까지의 표준 공제액를 클레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 영태 CPA/PFS
(213)7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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