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오버타임·식사시간·휴식시간 보장에 대하여
<문> 몇년 동안 일해오던 사업체의 종업원이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왔고 월급도 다른 사업체에 비해 후하게 지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며칠 전 놀랍게도 오버타임과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부당대우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저를 포함해서 저의 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종업원은 처음부터 매니저로서 시간에 관계없이 월급제로 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동안 한번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니저 직책인 경우 오버타임에 해당되지 않고 실제 일을 한 시간에 관계없이 고정된 월급만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최근에 불경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또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미지급 임금이나 부당대우 등으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업체이던지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고 따라서 종업원의 권리와 후생에 관한 내용, 또한 이에 관련된 법규와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종업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종업원의 직책과 업무가 관리직에 해당되는지 또는 단순 노동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오버타임의 적용이 구별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종업원의 직책이 매니저나 관리자라고 해서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당 종업원의 직책이 매니저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 내용이 관리나 경영보다 주로 노동을 위주로 하는 것이라면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따라서 고정 월급제로 지불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종업원이 매니저로서 일을 하였다고 하나, 그 업무 내용이 주로 노동직과 동일한 것이었는지 살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의 소송을 보게 되면, 고용주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종업원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매 5시간 마다 30분의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매 4시간마다 10분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평균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 1시간의 점심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오전, 오후에 각 10분씩 휴식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소송을 담당하다가 보면 많은 사업주들이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실제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서 소송에서 곤란을 겪고 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종업원들은 당연히 고용주를 상대로 오버타임과 후생 복지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모든 법규와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사업체내에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종업의 권리와 후생을 보장함과 동시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종업원 임금에 관한 소송은 법적으로 고용주가 종업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하기를 조언합니다.
건물주가 새 사업체 주인의 연체된 임대료 요구하는데
<문> 몇년전, 그동안 운영하던 사업체를 에스크로를 거쳐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건물주로부터 지난 몇달 동안의 연체된 렌트비 독촉장과 퇴거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에스크로를 통하여 매매를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고, 현 사업주의 책임이 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왜 저한테 독촉장과 소장을 보내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사업체를 매매할 때에는 리스 계약도 함께 이전하게 됩니다. 임대계약의 이전방법에는 주로 sublease, Assignment 또는 Novation 등 세가지 형태로 양도하게 되는데 임대계약을 어떤 형태로 이전했느냐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 한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째는 양도인이 임대계약의 당사자로 남아 있으면서 건물의 일정 부분이나 임대기간의 일부분을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는 제 삼자로부터 렌트비를 받아서 건물주에게 지불하게 되며 본인이 렌트비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둘째 사업체 매매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로서 양도를 들수 있습니다 양도란, 건물주가 서면으로 임대계약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 한 연대보증과 같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계속적으로 지게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귀하로부터 사업체를 구입한 새로운 사업주가 사정상 또는 일부러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는 전 사업주인 귀하에게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체 매매시 에스크로를 통해서 사업체를 양도할 경우 임대계약에 관해 책임이 면제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은것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계약 양도시 건물주가 양도인의 책임을 전부 면제해 주거나 양수인과 전혀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Novation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두 번째 양도에 해당하므로 만일 매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적절한 대처가 요망됩니다
상법·부동산법 상담
한태호 변호사
(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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