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경영자는 비록 사업운영을 소유한 주인이고 성공과 실패의 결과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스스로 독립된 사업을 한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가맹점 경영자는 통일된 규칙과 계약아래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본사의 질적 그리고 양적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가맹점의 일부라는 개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록 본사의 마케팅 아이디어나 운영 방침이 비효과적이고 발전적이지 못하다 판단이 되더라도 혹은 본인의 아이디어가 훨씬 낮다고 생각할 지라도 본사의 규칙 통일을 위한 협조해 참여해야 한다.
비경쟁(non-compete)에 관한 조항을 또한 잘 살펴보기 바란다. 만약 비경쟁에 관한 조항이 계약에 있다면, 지금하고 있는 가맹점을 처분한다고 해도 경쟁 업종의 운영이나 소유를 어느 특정 기간이나 지역에 한해서 시작하는 것을 금한다.
예를 들어 햄버거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가 본사 또는 가맹점 경영자의 뜻에 의해서 처분했을 때 이 가맹점 경영자는 1~2년 동안 있던 지역에서 특정 거리 내에는 경쟁업체의 사업 즉 햄버거, 샌드위치, 혹은 본사가 규정짓는 경쟁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에 대한 운영 및 소유를 할 수 없게 된다.
상호는 프랜차이즈 체인의 품질에 대한 보증이라 볼 수 있다. 만일 잘 알려지지 않은 프랜차이즈 회사의 가맹점 경영을 생각하고 있다면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름 있는 본사의 가맹점을 시작하는 것은 안전하며 소비자의 신용도, 마케팅 면에서도 수월할 수 있지만 수입성은 장담할 수가 없다. 어느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사업도 시간, 돈, 운영적인 면에서 많은 자원을 요구한다.
또한 주변 가맹점의 사업 실적 및 운영 방법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에 따라 미래의 가맹점에 대한 신뢰도 또한 올라갈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으니 철저한 지역 선정에 대한 준비와 주변 가맹점에 대한 신뢰도 조사 또한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회사가 상호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또한 가맹점 경영자들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및 특정 브랜드의 공신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도 알아본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자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면 일반 사업가가 몇 달 혹은 몇 년 걸려서 터득해야 할 노하우를 본사에 의해 몇 주간 연수(training)를 통하여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발기서(FDD)에 연수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확인을 한다.
기존의 가맹점 경영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연수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도 있다. 비록 본사의 오랜 노하우를 잘 정리하여 준비된 연수가 시행착오에 의한 경험을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하면서 쌓은 노하우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계약 전 1~2년 정도 일선에서의 경험을 요구하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도 있고 보통 2주에서 많게는 3개월 이상의 연수를 요구하는 본사들도 있을 정도로 연수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가맹점 경영자 자문위원회(Franchisee Advisory Committee)와 가맹점 경영자 협회(Franchisee Association)의 역할도 알아둔다. 이 두 기관이 비록 가맹점 경영자들로 조직이 되어 있지만 역할 면에서는 다르다.
자문위원회는 본사에 의해 구성되어 가맹점 경영자와 본사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문위원회는 가맹점 경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사에 요구 조건 등을 청구하는 한편, 본사와 가맹점 경영자들의 관계를 중재하고 본사가 올바르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반면 가맹점 경영자협회는 본사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그들만의 조직 시스템, 규율, 멤버십이 있다. FDD에는 이러한 기관들을 수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대표자를 찾아서 본사와 가맹점 경영자들의 관계 등에 대해서 물어보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사에서 중요 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사람들의 배경과 본사 및 그들과 관련된 소송관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FDD의 앞부분에는 이들에 대한 간단한 경력과 과거의 소송내용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다.
사비에르 김
(678)576-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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