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과 청은 1712년 ‘서쪽으로는 압록(鴨綠), 동쪽으로는 토문(土門)을 경계로 정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그런데 중국이 간도(間島)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역사기록에서 백두산 정계비에 새겨진 ‘토문강의 이름을 오랜 기간을 거쳐 도문강(圖們江)으로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조작에 임했느냐를 보여주는 한 예로 한국의 두만강이 곧 중국이 말하는 도문강이라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 1933년 옌지현(延吉顯) 산하 후이무둥(灰幕洞) 촌의 이름을 투먼(圖們)으로 고친데 이어 이듬해엔 투먼시(圖們市)로 승격시켰다.(동아일보 08.12.31)
그런데 간도의 분쟁이 백두산 정계비 내용을 둘러싼 국경분쟁인 법률적 분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분쟁의 실상은 백두산 일대의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정치적 분쟁이다. 따라서 간도 분쟁의 핵심지역인 간도 영유권의 범위 규정이 선결문제이다.(간도 되찾기 운동본부 자료) 따라서 “간도 영유권 분쟁의 국제법적 성격은 단순한 국경분쟁이 아닌 영유권 분쟁으로서의 정치적인 분쟁”이다.
간도의 범위는 대개 두만강, 압록강 대안을 동, 서간도라 일컬으며, 산해관 이동에서 북쪽으로 유조 변책을 따라 길림 북쪽의 송화강으로 이어져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이다.
백두산 정계비는 서기 1712년(숙종 8년)에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국경을 정하기 위해 청의 제안에 의해 세워진 경계비(境界碑)다. “오라총관 목극동이 황지를 받들고 변계를 조사한 결과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 강(土門江) 이며 분수령 상에 비를 세워 명기한다”는 이 정계비는 1931년 7월 28일과 29일 아침 사이에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다.
이하 ‘간도는 조선땅이다’에서 발췌 정리한다. 저자 시노다 지사쿠(1872~1946)는 1907년 간도파출소 총무과장으로 간도에 파견(2년 3개월간) 근무를 했으며 훈춘방면을 청국의 영토로 간도일대를 조선의 영토 로 하는 것이 공평, 합당 하다고 믿었던 사람이다. 따라서 간도 영토권을 양보한 것은 일본 외교의 실패이며 분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기 이전, 즉 1885년 조선과 청은 관원을 파견하여 감계를 하기로 결정하고 조선에서는 안변부사 이중하(李重夏)를, 청나라는 진영, 덕옥, 가원계 세 사람을 감계사로 파견하여 동년 9월 30일 첫 번째 담판을 가졌다. 이 담판을 을유담판이라고 한다.
이 담판에서 청국 위원은 도문강감계(圖們江勘界) 명을 받았다고 하고, 조선국 위원은 토문강감계(土門江勘界) 명을 받았다고 하여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조.청 양국위원은 함께 백두산에 올라가서 정계비를 조사했던 바, 도문강원은 모두 이 지점과는 관계가 없고, 정계비에서 발원하는 것은 송화강(松花江)으로 들어가는 천류(川流)라는 것을 실제로 보았다. 청국 위원은 끝내 이 사실을 후인(後人)들의 위작(僞作)으로 돌리면서 대국사신의 권위로 조선국위원을 설복하려 했다. 그러나 이중하는 한편으로는 대국사신에 대한 존경의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한걸음도 양보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담판은 매듭짓지 못하였다. 1887년 제3차 감계담판까지도 성립되지 않았고 이 다툼에서 이전에 감계했던 그 전부에 대한 이의가 생겨 모두 불성립으로 끝났던 것이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박탈당한 이후, 1906년 한국정부는 공문으로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간도 거주 조선인 보호를 요청한다.(당시 간도 조선인은 10만 여에 이르렀으며 마적이나 무뢰배들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있었다. 1940년경에는 50만으로 증가했다.)
1907년 8월 19일 일본은 문무관(文武官)과 헌병, 경찰관을 간도에 파견하여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하였다.
1909년 9월 4일 일본은 간도를 청국에 넘겨주며 일본은 만철(滿鐵) 수익의 8할이 되는 무순 및 연대탄광 채굴권과 청국 정부의 원조 하에 안봉선(安奉線) 철도를 개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조선 인조 4년 정묘호란(1627년)에 의해서 조선과 청은 강도회맹(江都會盟)을 체결하고 양국이 봉강(封疆)을 지켜 영구히 침범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맺은 이후 분쟁이 끊이지 않기는 했으나 일본에 의해 우리 상고사의 변두리이며, 고구려, 발해의 생활 중심지였던 그 간도 땅이 이제 영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건 아닌지 심히 염려되는 가운데 100년 만기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현안문제에 급급하여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다며 무대책으로 9월 4일을 넘긴다면? 결국 우리는 1950년 연합국 및 일본의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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