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대학 졸업생들은 빚을 지고 대학에서 나온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졸자의 5명 중 1명은 졸업 후 3년 동안 자신의 학생 융자 페이먼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융자금은 졸업 후 6개월부터 페이먼트를 해야 하는데 일부 학생들은 그동안 직장을 찾지 못하든지 취업에 성공했어도 낮은 봉급으로 인해 페이먼트를 잘 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페이먼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페이먼트와 관련된 전문 용어들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복잡한 스테이트먼트(statement) 꼼꼼히 읽고 그 내용에 충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크레딧을 쌓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페이먼트와 관련된 전문 용어들을 알아보면서 페이먼트를 잘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본다.
■디퍼먼트 - 융자받은 후 페이먼트 면제기간
■컨솔리데이션 - 여러 학생융자 하나로 묶는 것
■옴부즈맨 - 도움 청할 수 있는 민원처리 감찰관
대졸자의 5명 중 1명은 졸업 후 3년 동안 자신의 학생융자 페이먼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굿 스탠딩(Good Standing)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굿 스탠딩’을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페이머트를 제때 할 수 있도록 구좌에 자동인출(automatic direct debit)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을 것을 권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자동인출 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이자율을 낮춰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굿 스탠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렌더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만약 페이먼트가 늦게 될 경우 미리 렌더와 연락해 그 이유를 설명하고 단 50달러의 일부 금액이라도 보내는 것이 좋다.
▲디퍼먼트(Deferment)
융자는 받았지만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바로 디퍼먼트이다. 일반적으로 졸업 후 6개월 동안이 이 기간이다. 졸업 후 6개월이 지나도 취업을 하지 못하면 렌더에게 편지를 통해 직장이 없는 상황을 알려줘야 한다. 렌더에 따라 3년 동안 디퍼먼트 기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파트타임이라도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거나 군에 입대하면 디퍼먼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을 구했지만 수입이 너무 적거나 자녀 부양 등의 이유로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울 경우 렌더에게 디퍼먼트를 요구할 수 있다. 스태포드(Stafford) 융자 등 정부가 보조하는 융자의 경우 디퍼먼트를 받을 경우 정부가 디퍼먼트 기간의 이자를 지불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렌더들은 디퍼먼트 제도를 잘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포베어런스(Forbearance)
디퍼먼트와 같이 페이먼트를 연기하는 방법 중 하나지만 이자가 원금에 붙으면서 원금이 크게 불어나는 단점이 있다. 디퍼먼트를 받지 못할 경우 신청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보통 12개월 동안 페이먼트를 연장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기간에 나오는 원금에 대한 이자와 이자에 이자 역시 나중에 모두 지불해야 한다. 포베어런스는 갑자기 재정상태가 나빠졌을 경우 등 급하게 페이먼트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활용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인컴 베이스 리페이먼트(IBR: income-base repayment)
미리 정해진 페어먼트 액수를 지불하지 않고 현재 들어오는 패밀리 인컴의 10% 선에서 페어먼트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IBR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렌더가 보통 10년 정도인 학생융자 기간을 25년이다 30년 정도로 늘려 줘야 한다. 연방정부 융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25년 동안 페이먼트를 꾸준히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남은 융자액이 삭감될 수도 있다.
▲컨솔리데이션(Consolidation)
여러 개의 학생 융자를 하나로 묶는 방법이다. 컨솔리데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융자기간의 일반적인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페어먼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이자 액수는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 지금처럼 이자율이 낮은 시기에는 컨솔리데이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문제는 최근 융자 기준이 높아지면서 컨솔리데이션 자체를 받기가 종전에 비해 어려워진 점이다.
▲드링큐엔트(Delinquent)
한 번이라도 페이먼트를 하지 못했을 때 융자에 붙여지는 ‘빨간 딱지’이다. 드링큐엔트 조치를 받으면 융자회사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스테이트먼트에 과태료(late charge)가 붙는다. 크레딧 스코어가 내려가고 이에 대한 편지가 오기 시작한다. 드링큐엔트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렌더와 연락을 취해 낮은 페이먼트 플랜에 대해 문의하고 누적된 페이먼트를 될 수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한다.
▲디폴트(Default)
9개월 동안 페이먼트를 못하게 되면 융자는 디폴트 조치를 받게 된다. 렌더는 원금 모두를 한꺼번에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자와 각종 수수료 그리고 페널티가 붙으면서 융자 원금이 갑자기 크게 불어난다. 3만달러 융자가 2년간 디폴트 상태에 있으면 9만달러가 되는 경우도 흔하다. 디폴트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학생 융자에서 5% 정도인데 파산신청을 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한다.
▲가니쉬(Garnishee)
디폴트 융자에 대해 돈을 회수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가니쉬 조치가 실행되면 채무자의 어카운트에서 돈이 자동적으로 회수되고 세금 환불액은 물론 소셜시큐리티 보조금과 연방 재해보조금까지 그대로 렌더가 가져갈 수 있다. 직장인의 경우 봉급의 15%까지 가니쉬가 가능하다. 가니쉬 조치를 받으면 금전적인 손해 외에도 크레딧 스코어가 낮아지고 주택 및 자동차 융자를 받기가 불가능 해진다. 부동산 라이선스 등 전문가 자격증까지 해지될 수 있다.
▲옴부즈맨(Ombudsman)
학생 융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민원처리 감찰관이다. 렌더와 모든 협상이 종결됐을 경우 옴부즈맨을 찾아 마지막 도움을 요청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현재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직장에 다니지 못해 페이먼트 능력을 잃어버려 포베어런스 요청을 했지만 렌더가 이를 거절했을 경우 옴부즈맨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다. 옴부즈맨은 연방 정부 융자에 대해서만 도움을 줄 수 있다. 옴부즈맨은 융자 재조정 등에 대해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렌더가 적절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커뮤니케이션 역할만을 담당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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