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재정보조신청서 작성 궁금증 Q & A
경기 불황으로 대학 학비 재정보조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FAFSA를 작성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 학비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 연방정부의 무료 재정보조신청서(FAFSA) 작성이 한창인 가운데, 학부모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실수로 인해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FAFSA를 작성하면서 궁금할 수 있는 점들은 Q&A 형식으로 풀어본다. FAFSA 작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www.fafsa.ed.gov)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같이 사는 사람 수입만 기재
대리 작성 가능하지만 돈 받고 해주면 안돼
외국 대학 진학땐 일단 국내 대학 코드 기입
▲지원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FAFSA를 작성할 수 있는가?
-물론이다. 하지만 지원자의 PIN 번호 대신 작성자(preparer)가 따로 받을 수 있는 PIN 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FAFSA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만약 누군가가 돈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면 의심을 해야 한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경우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재정보조 담당 카운슬러가 경우에 따라서 지원자 대신 FAFSA를 작성해 줄 수 있다. 이밖에도 인터넷(www.fafsa.ed.gov/help/cs.htm)이나 전화(1-800-4-FED-AID)를 통해서도 FAFSA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수로 같은 해의 FAFSA 신청서를 2번 제출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제출한 신청서만이 처리된다. 두 번째 신청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첫 번째 신청서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메일로 통보되는 SAR(Student Aid Report) 내용을 고치면 된다.
▲부모가 최근에 이혼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누구의 인컴을 FAFSA에 기입해야 하는가?
-지난 12개월간 가장 많이 같이 살았던 부모 중 한 사람의 수입만 기입하면 된다. 지난 12개월간 부모 양쪽 모두 비슷한 기간에 같이 거주했다면 부모 중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부모의 인컴만을 기입한다. 부모가 재혼했을 경우에는 재혼한 부부 모두의 인컴을 기입한다.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나 위탁부모(forster parents)의 수익은 기입할 필요가 없다. 입양이 된 경우에는 입양 부모의 인컴을 기입해야 한다. 현재 부모 대신 법적 보호자나 위탁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친척과 살고 있는 경우 그들이 법적으로 입양을 하지 않은 이상 이들의 인컴 역시 기입하지 않아야 한다.
▲부모의 인컴 정보를 기입하지 않고도 FAFSA를 작성할 수 있는가?
-연방법에 의해 FAFSA를 작성할 때에는 꼭 부모의 인컴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예외(special circumstances)가 있는데 만약 부모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지원자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현재는 다른 보호자와 생활하고 있을 경우 그리고 지금 부모와 떨어져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냥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인컴을 제외시킬 수는 없다. 부모가 지원자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지 않게다고 선언해도 부모의 인컴을 기입해야 한다. 또 부모가 세금보고를 할 때 지원자를 공제자(dependent)로 기입하지 않았어도 부모의 인컴 정보는 FAFSA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
▲그럼 부모의 인컴 정보 없이도 FAFSA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일단 부모의 인컴 정보 없이 작성된 FAFSA는 미결(incomplete)로 분리된다. 부모가 얼마나 학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각 대학의 재정보조 오피스로 미리 연락해 왜 부모의 인컴 정보를 기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전달해야 한다.
▲소셜 번호를 잘못 기입했다. 문제가 있는가?
-정확한 소셜 번호로 FAFSA를 모두 다시 작성해야 한다. 소셜 번호는 물론 이름이 잘못 기입되었을 경우에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한번 작성된 신청서는 FAFSA에서 자체적으로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작성자는 해당 대학에 2개의 FAFSA 신청서가 올려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물론 2개 중 어떤 신청서가 정확한 것인지도 통보해야 한다. 많은 한인 신청자들이 영어와 한글 이름을 혼돈해 불필요하게 새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FAFSA를 작성할 때는 정확한 법적 이름 기입하는 것을 잃지 말자.
▲외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목표를 세웠다. 연방 스쿨 코드(Federal School Code)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대부분의 해외 대학들은 연방 스쿨 코드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현존하는 국내 대학의 스쿨 코드를 일단 기입하면서 FAFSA를 작성한다. FAFSA가 작성되면 그 내용을 해당 대학으로 보내서 재정보조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지난해 받은 재정보조 금액이 지난해 지원자의 수입으로 간주되는가?
-연방법에 의해 재정보조를 받은 금액은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경우 재정보조에 대해 국세청에 세금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정보조를 받을 금액을 인컴으로 기입해야 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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