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메디케어 보험료
<문> 2009년 메디케어의 보험료, 공제금과 공동 보험료에 변동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2009년 메디케어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Part A(병원 보험) 보험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장에서 메디케어 세금을 내면서 40 또는 그 이상의 쿼터를 쌓았기 때문에 Part A에 대한 보험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메디케어 세금을 내면서 30 혹은 39쿼터를 쌓은 사람이 매월 내야하는 Part A 보험료는 244달러입니다. ◆무료 병원 보험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나 30 이하의 쿼터를 가진 사람들이 매월 내야하는 Part A 보험료는 443달러입니다.
Part B(의료 보험) 보험료 : 매달 96.40달러
2009년 메디케어 공제금과 공동보험료
Part A: (병원 입원, 특수 간호 시설, 약간의 가정 방문 헬스 케어, 수혈, 말기 환자 케어 등을 지불해 줍니다) 혜택을 받은 첫 60일 동안 입원비는 공제금(2009년 1,068달러)을 제외한 비용 그리고 61~150일까지는 공동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메디케어에서 지불해 줍니다.
각 혜택 기간 동안 비용
◆병원 입원 날자가 1~60일까지는 총 비용이 1,068달러 ◆입원 날자가 61~90 일까지는 하루에 267달러 ◆입원 날자가 91~150일까지는 하루에 534달러 ◆입원 날자가 150일 이후 모든 비용은 본인 부담
특수 간호 시설 공동 보험료 : 각 혜택 기간 21~100일까지 하루에 133.50달러입니다.
Part B: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의 서비스, 외래 환자 병원 서비스, 일정한 가정 건강 서비스, 영속적 의료 장비 등을 커버 해줍니다
◆일년에 135.00달러 (주: 공제금 135달러를 낸 후에는 메디케어에서 인정한 액수의 20%를 내게 됩니다)
2009년도 메디케어 보험료, 공제금, 그리고 공동 보험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www. cms.gov에 들어가서 2008년 9월19일자 보고서인“CMS Announces Medicare Premiums, Deductibles for 2009”를 보면 됩니다.
*주석: 2009년 의료 보험료는 보통 매달 96.40달러입니다. 그러나 세금보고서의 조정된 수입에 따라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세금보고서의 연 수입이 8만5,000달러보다 많거나 결혼한 부부(공동 세금보고) 경우 17만달러보다 많으면 매달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만약 이 기준에 해당이 되면 2년 전 국세청에 보고된 수입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만약 2년 전 기록이 없다면 3년 전 기록을 사용 합니다). 매년 연말에 사회보장국은 편지를 보내 의료 보험료가 수입의 수준에 따라 올라가게 되며 만약 이 같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제시된 도표는 수입을 기준으로 한 매달 의료 보험료이니 참고 하십시요.
액수는 매년 변동이 있으며 또한 등록을 늦게 한 벌금이 가해 질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Part B와 Part D 취소
<문> 우리 부부는 67세이며 저는 시민권자이고 아내는 영주권자입니다. 모두 은퇴를 했고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면서 고용주의 건강 보험이 끊어졌습니다. 지금 저는 메디케어 Part A(병원 보험)와 Part B(의료 보험)를 갖고 있으며 Part D(처방약 보험)는 없습니다. 아내는 2년 전 은퇴를 했으며 메디케어 Part A, Part B 그리고 Part D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금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Part B와 Part D의 보험료와 Part B의 공제금과 공동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메디케어 Part B와 Part D를 취소했다가 저축금을 다 써버린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때는 생활 보조금(SSI)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메디케어 Part B와 Part D를 취소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한국으로 돌아가 몇 년 살다가 미국으로 돌아와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답>(1)메디케어 Part B와 Part D를 취소하면 의료 보험과 처방약 보험을 잃게 됩니다. 혹시 병이라도 나면 의료비용과 약값 전부를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Part A(병원 보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상당한 액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Part B와 Part D를 재신청하면 수입과 재산이 생활 보조금을 탈 수 있을 만큼 제한된 액수가 아니라면 벌금을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생활 보조금을 탈 자격이 되면 메디케이드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벌금이나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2)메디케어 Part B와 Part D를 취소하고 한국에 돌아가 몇 년 살다가 다시 미국에 와서 메디케어를 재신청하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보조금이나 메디케이드를 받게 되면 벌금이나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메디케이드보다 요구 사항이 좀 더 관대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MSP)을 신청해 볼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되면 메디케어 Part B의 보험료, 공제금 그리고 공동 보험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 지역 의료 보조 사무실(Medical Assistance Office)에 연락해 보세요.
메디케어 Part D에 대해서는 처방약 비용에 도움을 주는 저소득 보조금(Low Income Subsidy)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주아태 노인 센터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 : (800)582-4259
미셸 스틸 박
<가주조세형평국 위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