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부터 해저자원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6일의 요미우리 신문 보도와 관련, 그 계획에 독도가 포함됐는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의 개발계획은 해양에너지, 광물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개발내용을 담은 것으로 일본 정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4월부터 이 계획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해양에너지 광물자원 개발 계획’이라고도 하는 이 계획에 독도가 포함됐다면 한일 양국 간의 또 다른 폭풍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서기 512년 신라 하슬라주 군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사에 편입된 이래 일제 강점기 직후에도 연합국 총사령부의 1946년 6월22일 SCAPIN 제 677호 즉 일명 ‘맥아더 라인’을 설정해 일본 선박들을 독도의 12해리(약 22.2km)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백하게 밝혀왔음에도 일본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필요에 따라 억지주장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대장성령 4호’와 ‘총리부령 24호’를 새로이 발굴하였다고 한다. 이 법령으로 일본이 1951년 옛 조선총독부가 소유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공포, 독도(獨島)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켰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개발원(원장 강종희)이 1월2일 공개한 1951년 2월13일의 일본 법령 ‘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고 명기했다. 그 섬들이란 그 두 번째 항목에서 독도, 울릉도 및 제주도를 말하며 이에 앞선 첫 번 째 항목에서는 지금도 러시아 영토인 치시마(千島) 열도, 하보마이(齒舞)군도, 시코탄(色丹) 섬을 들었다. 이 섬들이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 된다’는 뜻이다.
또한 1951년 6월6일의 ‘총리부령 24호’는 제2조에서 “정령 29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부속도서로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한 뒤 제3항에 역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라고 명시했다.
위 정령 제291호란 일본이 1949년 8월1일 공포한 ‘구(舊)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명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 법령에 나온 일본의 영토를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큐슈(九州)와 소관 부처에서 정한 부속 도서라고 정리한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일본이 이 법령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 했던 것도 드러났다.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 연구센터의 유미림 책임연구원은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여 승소한 최봉태 변호사의 제보에 의해 이 법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것은 지난 해 7월 위 소송에서 이긴 최 변호사가 6만 쪽에 달하는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문서를 건네받았는데 그 문서 중 검은 줄로 삭제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리부령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미 밝혀왔던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최종조약문에는 일본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문구가 빠져 있지만 1차~5차까지의 보고문에 “독도는 한국 영토”가 들어가 있었던 근거 말고도 이에 앞서 공포한 SCAPIN 제677호가 계속 유효한 것은 물론 일본 스스로가 이보다 1년 앞서 ‘대장성령 4호’와 ‘총리부령 24호’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바라기는 그들이 어떤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망발을 일삼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루속히 거짓과 허구로 진실을 덮으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할 것이다. 그들의 경제력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로비력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다는 것은 필자가 지난해에 정신대문제 상정안 통과 과정에서 이미 체험한 바 있으나 그 거대한 골리았이 결국 왜소해 보이는 다윗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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