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8년 세금보고
<문>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2008년 세금보고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됩니다. 2008년 개인 소득세 보고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답> 2008년 세금보고(2009년 4월15일까지 보고 대상) 역시 해마다 수정 또는 추가되는 조항들로 인해 개인 소득세 보고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 납세자들에게 많이 적용될 만한 사항들 중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크레딧
첫 거주용 주택(primary home)을 2008년 4월9일부터 2009년 6월30일 사이에 구입 혹은 신축한 분들에 대한 세금 크레딧이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한 날짜(또는 신축한 경우는 처음 거주 시작 날)로부터 소급해 과거 3년간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 구입·신축 가격의 10%(최대 7,500달러까지)가 크레딧으로 주어집니다. 2009년 1월1일 부터 6월30일 사이에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2008년용이나 2009년도용 둘 중 하나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수입(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9만5,000달러 이상인 독신들이나 17만달러 이상인 부부 공동 보고자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이 크레딧은 일종의 무이자 론(interest-free loan)과 같아 향후 15년에 걸쳐 상환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2. 표준공제액에 부동산세 추가공제
그동안 부동산세에 대해 항목별 공제(Schedule A-itemized deduction)를 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었으나 2008년 보고부터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만을 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개인소득세 보고용 표준 공제액은 독신인 경우 5,450달러, 부부 공동보고 시 1만900달러인데, 이에 더해 2008년도 4월10일과 12월10일안으로 두 번 지불된 부동산세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세 공제액은 독신은 최대 500달러, 부부 공동보고자는 최대 1,000달러까지 가능하며 따라서 다른 조건이 없다면 독신은 최대 5,950달러, 부부는 1만1,900달러까지 표준 공제액을 클레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개인공제 금액
가족 성원 또는 자격이 있는 부양가족에게 주어지는 개인공제 금액 역시 일인당 3,500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둘 있는 가정의 경우 부부 공동보고 때 1만4,000달러를 항목별 공제나 표준공제에 더하여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Recovery Rebate Credit
지난해 10월15일까지 보고된 2007년도 세금보고를 근거로 독신인 경우 최대 600달러, 결혼한 경우 1,200달러(자녀 당 300달러 추가)까지 지불된 경비부양을 위한 리베이트가 2008년 세금보고서를 근거로 2009년에도 연장 시행될 것입니다. 지난해 해당이 되지 않았던 납세 보고자들의 리베이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으니 공인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5. Earned Income Credit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는 저소득 납세자들을 위한 세금 크레딧이 독신의 경우 최고 438달러, 자녀 둘 이상의 부부 공동보고자인 경우 최고 4,824달러까지 환불이 가능한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총 조정수입 또는 투자수익의 한계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자동차 마일리지 공제
본인의 사업과 관련해 차를 사용하는 경우 (1)실제 발생한 경비를 신청하는 방법과 (2)실제 경비와는 무관하게 연방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일정 금액을 사업용으로 쓴 마일 당 공제해 주는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의 어느 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만일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2008년도 경우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발생한 마일리지는 마일 당 50.5센트, 7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발생한 마일리지는 마일 당 58.5센트를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7. Capital Gain Tax
2008년도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verallCapital gains ratetax bracket20072008200910%5%0%0%15%5%0%0%25%-35%15%15%15%
이 밖에도 세무보고에 관한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용 세금보고 마감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미리 사전에 잘 준비해 최대한의 절세효과를 보기를 바랍니다.
김영태 CPA/PFS
(213)700-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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