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에 가족 및 치료를 위한 휴가법이 있다. 즉 연방노동부는 연간 20일 이상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되는 종업원(예를 들면 1년 이상 고용되었고 연 1,250시간 일하였던 종업원)에게 다음의 경우 12주의 무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Family and Medical Leave Act). 해당되는 경우는 출산, 입양아를 입양하기 위해, 직계가족의 심한 병간호, 본인이 심하게 아픈 경우 등이다. 새로운 법령은 군인 가족은 급한 파병, 군사작전, 자녀케어, 학교 미팅 참가, 재정법률 문제가 있는 경우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7월1일부터 핸드프리 장치로 운전도중 셀폰을 받으면 벌금을 부과하였다. 2009년부터 텍스트 문자에 의한 통화도 금지된다. 벌금은 첫 번째 메시지를 쓰거나 읽거나 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e-mail하는 것도 금지된다.
가주노동법 206.5조가 개정되었다. 고용주가 실제시간보다 적은 노동시간에 종업원이 사인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고용주가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허위의 면책선언을 하는 것을 벌하기 위해 벌금 또는 형사법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임시직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규정이 확실히 되었다. 임시직원의 임무가 끝난 경우 즉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현실적으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새로운 법령은 일주일 단위로 지급하면 되고 이번 주 일한 것은 다음 주 급여일에 지급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예외로 90일 이상 고용한 경우 2주 간격 또는 15일 간격 등 종전에 사용한 급여 지급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주의 최저 임금은 2008년 1월1일 인상되어 8달러이다. 2009년에는 변동이 없다. 2007년 1월에는 최저임금이 6.75달러에서 7.5달러로 인상되었다.
가주 노동법에서는 오버타임을 줘야 하는 종업원(non-exempt employee)과 그렇지 않은 종업원(exempt employee)을 구분하고 있다. 오버타임은 매일 8시간 이상 초과시간과 일주일 당 40시간 넘은 시간 어느 것이든 해당된다.
면제 종업원의 대표적 예로는 매니저를 들 수 있다. 명칭만 매니저이면 안 되고 실제로 부하직원을 감독하고 자주적으로 그때 그때 운영상의 결정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법률, 의료, 치과, 건축, 기술, 회계 분야 등에서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오버타임 지급에서 면제된다. 가주의 경우 고급 컴퓨터 기술자, 외부 세일즈맨, 창조적 일을 하는 경우, 회사 중역 등도 면제대상이 된다. 법에서 정한 컴퓨터 고급 인력의 경우 일정 급여 이상을 받을 경우 오버타임 페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09년 기준금액은 시간당 37.94달러, 월간 6,587.50달러, 연간 7만9,050달러이다. 합법적 고용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국토안보부에서 요구한 I-9폼을 고용주가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새로 국토안보부가 발행하는 패스포드 카드도 합법적 고용의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개 이상의 체인이 있는 음식점은 2009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뉴트리션 정보나 칼로리 정보를 밝혀야 한다. 종업원이 신규 채용되거나 재채용된 경우 20일 이내에 EDD에 신고해야 한다(DE 34폼). 고용주는 노동법에 관한 포스터를 부착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최저임금 규정, 급여 지급일 통보, 실업보험, 유급 가족휴가, 불구보험에 관한 규정, 차별에 관한 규정, OSHA(직장안전국) 규정, 응급 전화번호 등의 가주 규정과 연방 규정(예를 들면 가족 및 병가법)이 그것이다. 포스터의 구입은 인터넷에서 가능한데 가주 상공회의소(calchamber.com)의 것이 믿을 만하다. 가주 상공회의소에서는 여러 가지 노동법규에 관한 책자와 팸플릿도 판매하고 직장 내 성차별에 관한 훈련 비디오도 제공하고 있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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