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2년마다 워싱턴 지역은 한인연합회장 선거로 늦가을을 달구곤 한다. 올해도 예외 없이 그 불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는 2002년 선거 초기 후보자 지원에 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선거에 참관인으로 선거에 관여하였고, 2006년 선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선관위 간사로서 선거를 주관하였으며, 2008년에는 선관위 간사로 임명받아 선거를 진행했다.
50여 년의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이후 한인회) 역사에 비하면 짧은 경험이겠으나 포괄적이고 간략한 선거시행세칙으로 매번의 선거가 그 행정 절차에 혼란을 보여 이렇게라도 기록하여 동포사회에 전달하고 이해를 구함이 옳을 듯싶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기록하고자 한다.
개괄적 선거 시행세칙
한인회의 선거시행세칙은 1페이지 분량으로 되어 있으며 선거의 구체적인 절차나 양식 등의 세부항목은 과거 전례에 따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같은 개괄적인 시행세칙은 과거 50여 년 전부터 워싱턴 지역의 한인회장의 선출이 서로 양보하며 추천에 의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선거시행에 굳이 시행세칙을 엄히 규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리라 추측된다. 또 어떻게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차기를 위해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야 되는 번거로운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번의 후보등록금 반환 사태에서 보듯이 아무리 규정을 세세히 세워 놓아도 선거라는 행위는 늘 그 규정 외의 사항으로 규정의 테두리를 넘나들기 때문에 아마도 더 세세한 시행세칙의 준비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 하였듯이 현재의 시행세칙이 다루고 있는 많은 사항들이 개괄적이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좀 더 기본적으로 말하면, 모든 회칙에는 배타성이 회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현 한인회는 모든 동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계를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회원이 되겠다고 회칙에 동의한 적도 없고 입회신청을 한 적도 없는 모든 한국계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니 이번의 사태와 같이 임시총회의 결과를 되묻기도 하고 준법, 탈법을 제각기 상식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 현 선거시행세칙에 의하면 불법 탈법이라 할 부정한 선거행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역으로 말하면 최악의 매표행위도 불법 혹은 탈법이라 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거시행세칙의 준비에는 좀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기초로 하여 실제로 적용 가능한 선거시행세칙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계속>
(2)
선거 비용
후보등록금 3만불과 한인회관건립기금 1만불은 선거시행세칙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물론 후보등록금은 후보자의 피선거권의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적은 금액일수록 피선거권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장의 자금으로 운영되어온 한인회는 특별한 이권 사업이나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어 오고 있어 선거 후에도 회장의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또 한인회관의 필요성은 재차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이번 선거도 장소 섭외문제로 한동안 선거장소를 공고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노바 체육관을 섭외하였으나, 선거후 다시 담당자에게서 통보가 있었다. 다시 이런 행사에는 장소를 렌트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행사에서 싸움(소란행위로 노바 측 인원이 말려야 했었다고 한다)이 있었고, 동시에 진행된 공연장 행사 출입자에게 불편을 주었고, 버스의 주차와 통행이 무질서하였고, 행사 후 장외의 쓰레기가 처리가 안 된 점 등을 지적하였다. 또 메릴랜드 지역 교회에서 치러진 선거도 큰무리 교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치렀으나 행사 전까지 가슴 조였던 점 숨길 수 없다. 더욱이 그 대표성과 관련하여, 늘 거론하기로는 20만 워싱턴지역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투표소 단 2곳의 운영으로 유효표 3천여표로 그 대표를 뽑으니 대표성에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좀 더 바라기는 센터빌, 웃브리지, 저먼타운, 엘리컷시티, 월도프 등에도 선거장소를 개설하여 적어도 유효표 1만여 표 정도 득표로 정체성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거등록금 3만불은 선거공영제가 그 이유였었다. 선거 홍보물의 공동인쇄, 선거광고 공동 진행, 선거일 버스 공동운영 등이 그 요지였다. 이번으로 2번째 운영됐던 공영선거 였다. 물론 선관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영 외의 모든 선거홍보 및 편의를 막았다면 좀 더 조용한 선거가 되었겠지만 과연 피선거권자의 후보 홍보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닐지 싶다.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와 같이 선거 등록금 3만불은 이번 선거에서도 보듯이 실제 경비를 감안하고 또 앞으로의 숙제를 생각한다면 결코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언급되었듯이 선거장소 때문에 애태우지 않으려면 우리의 한인회관 하나정도 갖추어야 할 때가 이미 지나지 않았나 싶다. 나중에라도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면 짧으나마 필자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
버스 동원과 식사 대접 : 워싱턴지역에서 가장 전용되고 있는 선거운동의 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과거에는 어느후보가 동원한 버스에 타느냐 ? 그후보는 버스에 타면 무엇을 주느냐 ? 쌀표인가 ? 상품권인가 ? 선거후에 식사는 대접하는가 ? 하는 구태가 있었다. 이번의 선거에서도 기자토론회에서 한후보가 표현하기를 “ 어르신들에게 선거후 식사한끼 정도는 대접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 ” 고 표현하였다. 사실 어르신들에게는 그나마 2년에 한번쯤 찾아오는 젊은이들의 환대기간이 이 선거기간인 것이다. 선거 얼마전 부터 떡이나 식사대접이 있기도 하고 또 혹가다 봄철 “떤?린?나들이, 가을철 단풍나들이가 그렇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버스동원이나 식사대접은 나쁠것이 없다고 볼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끼의 식사로 표를 파나 쌀표로 표를 파나 매표 행위임에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이유로 아직까지 이같은 어르신 대접에 어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수 없다. 더더욱 필자가 아는한 어르신들도 분명 옳고 그름을 가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번에서도 선관위가 운영한 버스 5대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총 10곳 한인 밀집 거주 아파트에 종일 반복 운영되었지만 그 승차인원은 손에 꼽을 정도 였다. 중복 운영을 피하자고한 공영제가 무색해지고 말았다. 그렇다고 각 후보측 선거대책본부의 버스나 기타 교통편(이번의 경우 태권도장 MINI VAN) 을 제한 한다면 그 투표권자의 교통수요를 충족시켜줄수 있느냐는 고민에 빠질수 밖에 없다. 차후로 공영버스의 운영에 대해서는 좀더 발전적인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2대 회장 선거때 인가 비록 낙선하기는 하였지만, 모후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통편이나 식사제공 없이 본인의 견장을 두르고 선거운동에 임하는 모습은 신선하게 비치기도 하였다.
(3)
선거권자 등록 전산화 : 과거 32대 회장 선거 까지는 사전 선거권자등록을 거처 선거에 투표를 행사하였으며 이로 인한 선거권자 미등록으로 선거장에서 투표자와 선관위의 말싸움이 있기도 하였다. 실제로 필자도 32대 선거시 선관위의 실수로 사전등록이 되지않아 투표를 행사하지 못했다. 동기에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지난 33대 선거부터 본인의 ID 만 지참하면 선거를 치를수 있도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단 2번의 시행으로 전산시스템의 실시간 검증 (이중 투표 방지) 이 정착되었으므로 타지역으로의 투표소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숙제로는 ID 가 미비한 동포와 혼혈가족에 대한 선거권등록방안이 연구 되어야 할것이다.
후보자 선거 서약서 : 선거때 마다 야기되고 있는 선거서약서 이다. 선거시행세칙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서약서에 서명, 제출하지않아도 후보자등록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허나 현재까지 선관위에서 동히 전례로 행해지고 있으며 문제의 소지를 피하기위해 선거시행세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보자등록금 : 후보자 입후보 등록금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선거에 출마하면서 후보자 자신의 강력한의지와 각오를 보이며 진지하게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표현의 일환이다. 둘째는 선거에 드는 실제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미묘하게도 입후보자 신청서류접수와 입후보자 등록사이의 틈새를 기해 등록금환불이라는 불길한 전례를 남기고야 말았다. 선거시행세칙과 선거서약서에서 이중 삼중으로 등록금 반환 불가라는 규정을 만들었으나 접수와 등록 이라는 미묘한 법적 해석 사이에서 선관위가 자진해서 한인회의 존엄성을 해치는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고야 말았다. 필자가 선관위의 반환 결정 직후 선관위를 사퇴하므로써 그책임을 피하고자 하는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그 허탈함은 잊을수 없다. 본인으로써 가장 강력한 항의의 표시였다. 물론 그후 본인은 선거진행요원으로 선거진행을 도와 선거를 마쳤다. 다시한번 강조 하고싶다. 선거등록금은 입후보 서류접수와 함께 그 진실성을 담보로 하여 반환될수 없는 것이 선거 등록금의 의미이다. 한인회의 선거시행세칙에 등록을 전제로한 증거금으로 해석하여 등록전이라는 이유로 반환처리 하였으나 이같은 이유라면 앞으로 또 어떤사유로 라도 서류 접수후 미등록 상태에서 후보자철회는 등록금 반환이라는 엉뚱한 해석을 남길수 있을 것이다. 차후 선거시행세칙에는 반드시 “입후보자등록신청 증거금”으로 명확히하여 접수시 일납후 어떠한 서류상의 불비나 이유로도 반환할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야 할것이다.
선거관리위원 : 선거관리위원은 회장의 선임과 이사회의 비준으로 구성하기로 회칙에 명시 하고있다. 아마도 전기 회장이 유일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다. 두번의 선관위 참여를 경험하면서 몇가지 지적하고 싶다. 이번에 그러하였듯이 선관위가 한번도 전원 출석한 회의를 할수가 없었다. 선관위원장은 모든 의사 결정에 선관위원의 회합으로 결정사항을 집행하는데, 선거 기간 이라는 4주 중 약 2주간은 사실 매일 선관위원회를 소집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모임 주선에만도 힘이 다빠지고 마는 현실이다. 그저 “아는 사람이 부탁하니까” 정도로는 선관위원의 책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선거 당일은 어떠한가, 새벽5-6시 부터 하루종일 저녁10시경 까지 인력봉사를 하게 된다. 더구나 예측불허의 선거 업무에서는 갖가지 개인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같은 문제는 추후 개선해야할 과제로 생각된다.
간선제에 대하여 :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동포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회장선거는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의 그 존재 이유이며 타 어떤 단체도 그 대표성을 수긍할수 밖에 없는 중요한 이벤트이다. 혹간에 간접선거를 이야기 하기도 하지만 우리동포의 정서는 직접선거에서 느끼는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것 같다. 다소 경비와 시끄러운 대립의 모습을 보일때도 있지만 이같은 동포사회의 직접의사 표시 기회를 통해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의 정통성을 확립할수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그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새로운35대 신임 회장의 취임과 더불어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가 워싱턴 한인사회의 리더로서 더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해 본다.
김명호
2008년 선거관리위 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