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시대 최악의 불황이라는 엄청난 재정적인 시련에 주위의 많은 사람 들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처럼, 내년 1월 15일 이면 변함없이 2008 년 세금 보고 시즌이 돌아온다.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 . 봉급자들은 한푼이라도 더 환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고 , 사업자들은 어려운 현금유동성을 위해서라도 절세를 위해 절치부심을 해야 할 시기이다.
2008년 세금 보고서는 2009년 1월 15일 부터 4월 15까지 ( 10월 15일 까지 연기 가능) 제출해야 하나, 세금 계산은 2008년 1월 1일 에서 12월 31일 까지의 소득및 비용 근거에 의해 산출되므로 ,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연말 세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 절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봉급자들은 한푼이라도 더 환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고 , 사업자들은 어려운 현금유동성을 위해서라도 절세를 위해 절치부심을 해야 할 시기이다.
특히 오바마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9년 부터는 중산층, 서민및 노년층에 대한 획기적인 감세안, 부유층및 자본 투자 소득등에 관해 증세안 등 이 발효될 예정이어서 많은 변화가 생기므로 , 올 연말에는 현명한 연말 세금 계획( Year End Tax Planning)이 더욱 더 필요하게 되었다.
투자가를 위한 세금 계획;
- 투자 소득( Capital Gain) 이 예상되는 투자용 건물이나 사업체, 혹은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2008년 12월 말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 2008년까지 장기 투자 소득( 1년 이상 소유한 자산에 대한 매각 이윤)에 대한 최대 세율이 15% 이나 2009년 부터는 20% 로 인상된다.
- 정상적인 소득이 많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2008 년 12월 말 이내에 소득이 발생한 투자 자산을 처분한다. 2008년에 한해 최저 10% tax 세율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투자 소득( Capital Gain Tax) 이 전액 면제 된다.(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10% 최저 세율은 taxable income 기준으로 $ 16,050 미만이어야만 한다.)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산 가격보다 내렸을 경우, 팔아서 자본투자 손실 혜택을 받는다. ( 연 $ 3,000 까지 손실 공제, 2008년도에 Capital Gain 이 있을 경우 capital gain 액수 만큼 손실( capital loss) 이 전액 공제됨.
- 렌트용 거주 주택을 구입하여 재산 증식도 하고 세금 절약을 한다.( Tax Shelter) 렌트 주택은 연 $ 25,000 손실까지 공제 가능함.
단지 현재의 경제 불황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임대 주택 구입은 심사숙소하여 무리하지 않게 구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자녀와 배우자를 위한 상속세( Estate Tax) 및 증여세(Gift Tax) 계획을 2009년 으로 연기한다. 2008년에는 상속세 면세점이 2 million Dollar 이었으나 오바마의 민주당 조세 정책에 의해 2009년 에는 3.5 Million Dollar 까지 면세( Tax Free) 가 되며 초과하면 45% 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증여세는 1 million dollar 까지 면세점이다 ( Once in a life time benefit)
사업체를 위한 연말 세금 계획
- 2009년 초까지 구입 예정인 사업체에 필요한 재고 상품칯 기계, 차량 등을 2008년 말에 미리 구입한다.
특히 2008년에 구입한 고정 자산( Fixed Assets)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Section 179 Depreciation) 혜택이 사상 최고액인 $ 250,000 까지 전액 비용 공제 할 수가 있다. ( 참조로 2007년에는 Section 179 감가상각 상한선이 $ 125,000 이었으며 , 2009 년에는 $ 128,000 로 다시 감소하게 된다.)
- 2009년 1월에 지불 예정인 인건비및 물품 구입 비용을 2008년 말에 미리 지불한다.
- 2008년 12월 중순 이후에 받을 예정인 소득을 2009년 초순에 연기해서 보내도록 거래처에 부탁하거나, 2008년 말에 거래처에서 받은 쳌크를
2009년 1월 초에 입금시킨다.
- 개인 자영업자및 회사에 필요한 은퇴계획( Retirement Plan) 을 세운다. 개인 은퇴연금( I.R.A.) 는 부부 일 경우 연 $ 10,000 한도이나 사업체를 통해 은퇴 연금 구좌를 오픈할 경우, 연 $ 46,000 까지 은퇴연금 구좌에 납부 할 수가 있다.
- 사업체 종업원( 회사일 경우 임직원 포함) 을 위한 은퇴연금, 건강보험, 생명보험등의 종업원 복지 혜택 플랜을 세우면 세금이 많이 절약된다.
- 사업체 구조변경( Business Structure) 의 타당성을 CPA 등 전문가와 상의해 본다. 사업체의 구조 변경에 따라 ‘ 세금 절약’ 과 ‘사업체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
- 사업용 차량일지( Business Mileage Log Book)를 만들어서 ‘표준마일 공제( Standard Mileage Deduction) 을 받는다.( Mileage Log Book 이 없으면 실제 차량 유지 비용만 공제 되어서 세금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2008년도에는 7월 1일부터 마일당 58.5 cents 의 혜택(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는 50.5 cents per mile)을 받게 되어 어느 다른 해보다 Standard Mileage 의 혜택이 많아졌다.
- 사업용 식사대( Business Meal) 및 유흥비용( Entertainment) , 사업용 여행 출장경비( Business Trip) 의 일지및 증빙자료( 팜프렛, 영수증 etc) 를 항상 준비하여 공제 혜택을 받는다.
- 주식회사의 경우, 연말 보너스및 봉급을 12월 31일 이전에 미리 책정하여 2008년 세금 보고에 공제 할 수가 있다. ( Accrual Basis Corporation only) 실제 지불은 2009년 3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 주식회사의 경우, 작정 헌금 액수를 산정해서 회사일지( Corporate Minutes) 에 기록해 놓을 것. 실제 지불은 2009년 3월 15일까지 하면 된다.(Accrual Basis Corporation only)
- 개인 사업체(파트너쉽 포함) 의 경우, 중학교 이상 대학 재학까지의 자녀들에게 봉급( Paycheck)을 지불하면 비지니스 비용으로 공제가 되므로 , 단순히 용돈을 지불하는 것에 비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보게 된다.( Family Tax Planning)
- 세금 예납(estimated tax) 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tax penalty 를 내지 않도록 한다. ( 2009년 1월 15일이 2008년 마지막 세금 예납일 임)
예를 들어 2008년 세금 보고시에 $ 1,000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되면 페날티( Underpayment Penalty) 가 추가로 가산된다.
-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체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 구좌에서 개인적으로 인출한 금액에 대해 Qualified Dividend 혜택을 보기위해 1009 ?Dividend 를 발행한다. Taxable income 이 $ 65,100 미만의 부부 공동 보고 납세자( Married Filing Joint)는 Qualified Dividend 가 전액 면세가 된다.
개인 납세자를 위한 연말 세금 계획
- 아직 주택 구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2009년 6월 30일 까지 첫 주택을 구입한다. 부시 행정부의 ‘주택 구제법’에 의해 2008년 세금 보고시 2008년 4월 8일 부터 2009년 6월 30일 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납세자는 $ 7,500 의 환급 ( refund)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주택 구제법의 혜택을 받아 환급을 받는 납세자는 2009년 세금 보고부터 연 $500 씩 향후 15년간 I.R.S. 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즉 $ 7,500 에 대해 15년 무이자 상환 융자( No interest loan)를 미 정부가 오퍼하는 획기적인 주택 마련 보조 정책이다. 첫 주택 구입자가 아니더라도 지난 3년 동안 주택( Principal Residence) 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납세자도 혜택을 받게 된다.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산 가격보다 내렸을 경우, 팔아서 자본투자 손실 혜택을 받는다. ( 연 $ 3,000 까지 손실 공제, 2008년도에 Capital Gain 이 있을 경우 capital gain 액수 만큼 손실( capital loss) 이 전액 공제됨.
- 헌금및 자선단체 도네이션을 연말에 한다. ( 집 소유주에 한함)
- 헌 옷가지나 불필요한 가재 도구등을 The Salvation Army, United Way , Goodwill 등에 도네이션 한다.( 집 소유주에 한함)
대부분의 자선단체들이 액수가 적히지 않은 영수증을 발행해 주므로 , 그라지 세일로 팔거나 Flea Market 에 파는 것보다 더 좋은 가격을 책정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 일반적으로 도네이션 한 책정가의 20% 정도 절세 효과가 있다.
- 2009년 1월 초에 납부 예정인 집 몰게지( Home Mortgage Loan payment) 을 2008년 말에 미리 지불한다.
- 2009년 초에 납부 기한인 재산세( Property Tax) 을 연말에 미리 지불한다.
- 개인 은퇴연금 불입액( I.R.A. Contribution)을 최대한도로 한다. ( 부부 한사람당 $ 5,000 까지 만 50세 이상인 경우 각각 $ 6,000 씩임)
2008년 세금 보고시에 미리 공제가 되며 실제 납부는 2009년 4월 15일 까지만 하면 된다.
- 회사의 401k Plan 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연 $ 15,500 까지 불입을 하여 세금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 16,500 in 2009)
- 주택을 2008년 말에 구입 예정인 경우 에스크로 closing 날짜를 2009년 초로 연기시킨다.( 연말에 구입 할 경우,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혜택을 못받게 될 확률이 많음)
- 대학 자녀의 겨울학기및 내년 봄 학기 학자금( Tuition) 을 내년 초에 지불한다.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에 의한 대학 학자금 지원 정책에 의해 2008년에는 대학 1학년 혹은 2학년 자녀의 학자금에 대해 연 $ 2,000 의 면세 혜택( Hope Credit)을 주었으나, 치솟는 학비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고려하여 2009년 부터는 연 $ 4,000 의 면세 혜택(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을 준다.
- 다니던 회사에 실직 혹은 감원( lay off)) 이 되었을 경우 실업 수당( Unemployment Benefit) 을 타면 2008년과 2009년 에는 전액 세금 면제가 된다.
- 자녀와 배우자를 위한 상속세( Estate Tax) 및 증여세(Gift Tax) 계획을 2009년 으로 연기한다. 2008년에는 상속세 면세점이 2 million Dollar 이었으나 오바마의 민주당 조세 정책에 의해 2009년 에는 3.5 Million Dollar 까지 면세( Tax Free) 가 되며 초과하면 45% 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증여세는 1 million dollar 까지 면세점이다 ( Once in a life tim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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