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약 3년전 캐나다를 통하여 밀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사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사채업자가 미국의 밀입국조직과 연계하여 미국에서 일을 해서 갚는 조건으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이민 단속에 걸려 추방재판을 통하여 자진출국령을 받고 이민 항소법원에 항소 중 입니다. 얼마전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지인이 T 비자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민 항소 중이라도 T 비자의 신청이 가능 합니까?
<답> 이민판사가 이미 자진출국 또는 강제추방 등의 명령을 내렸거나 이에 대한 항소 중이라도 T 비자등의 비롯한 본인에게 합당한 이민법상의 구제책이 생긴다면 이민재판의 재개신청 ( MOTION TO REOPEN)을 통하여 이민법상의 구제책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T-비자란 폭력이나 사기행각 등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성매매, 강제노동, 채무이행을 위한 부역, 노예행위 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 중 그 인신매매 조직의 수사나 기소를 위하여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그 피해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특별하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등 극심한 곤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비 이민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T-비자를 승인받게 되면 3년까지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3년이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T-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심각한 인신매매의 피해자
첫째, T-비자 신청자는 본인이 성매매나 강제노동 등의 목적으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제적인 폭력이 행사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성매매업 등에 종사하기 위하여 밀입국 조직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그 피해자로 간주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밀입국 조직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라도 그 조직의 강압에 의하여 성매매등을 강요받게 된 경우 심각한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간주 될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심각한 인신매매의 피해자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 입국이후 그 인신매매 조직으로 부터 최근에 탈출 하였던지 또는 탈출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인신매매 조직으로부터 탈출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심각한 위해가 있을것 임을 협박받었다든지 탈출을 방지하기위해 여권을 그 조직에게 빼았겼다던지 하는것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각한 위해란 물리적 또는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합니다.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
둘째, T-비자 신청자는 그 인신매매조직의 기소나 수사를 위하여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법당국이란 그 인신매매단의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기관으로 경찰, 검찰, 이민단속국, 연방검찰, FBI 등을 총 망라합니다.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각 사법당국에 먼저 신고를 했거나 또는 사법당국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련한 정보등을 제공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그 인신매매조직의 보복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최대한 보호됩니다.
극심한 피해 조항
(Extreme Hardship)
셋째, T-비자 신청자는 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특별하고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될 극심한 곤란에 처하게 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피해자의 나이나 개인적인 상황, 그 인신매매로 인해 발생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 정도, 인신매매단으로 부터의 보복 가능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만으로는 극심한 피해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T 비자 신청절차
위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소정양식 (I-194)을 작성하여 위 조건에 합당한 증거와 함께 이민귀화국의 Vermont Service Center에 제출하게 됩니다. 미국에 밀입국 한 경우나 매춘에 종사한 이유 등으로 입국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신청서와 함께 입국 부자격 유예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그 신청자가 21세 미만인 경우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등도 T 비자신청이 가능하고 21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T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만약 추방재판중에 있다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과 공동으로 그 재판의 행정적 종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추방명령이 나온 상태라도 T 비자 승인과 동시 그 추방명령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T-비자가 승인되면 3년까지 합법적 체류신분이 주워지고 3년이후 동반가족과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추방법 문의 (213)389-9021
schang@changes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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