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와 증인에 따라 승소 결정
<문> 최근 리커스토어를 팔았습니다. 직접 매상을 점검한 뒤 리커스토어를 구입했던 사람이 찾아와 매상이 제가 말한 것 보다 떨어진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매상 점검을 한 후 업소를 구입한 사람이 지금 저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답>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지만 누가 재판에서 이길 것인가는 증거와 증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건에도 명품이 있듯이 고소하는 케이스도 손해배상을 상당하게 받은 케이스(명품), 가격이 얼마 안 되는 싸구려 케이스(시장 물건), 재판에서 패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할 엉망인 케이스(불량상품)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만약 경험이 있는 브로커를 통해 업소를 팔 경우에는 파는 사람과 브로커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직접 자기의 눈으로 점검해보고 서류도 검토해보고 사는 것이며 파는 사람이나 브로커의 말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미리 작성해 두었을 것입니다. 구입한 사람이 이 서류에 서명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나서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도 많고 자기가 장사를 못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장사가 안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이 처럼 말도 되지 않는 케이스라도 고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파는 사람들은 뒤 끝이 좋지 않은 이런 일을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로 문서를 점검하는 기간에 장부나 서류를 줄 때 무슨 서류를 주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 보고 및 세금 보고, 인보이스를 주었을 때는 복사를 해 보관하거나 이를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구입한 사람이 서류도 못 보고 샀다고 거짓말을 할 때 계약 끝나기 전에 이러한 서류를 주었다는 기록은 증거가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서류를 보낼 때 무슨 서류를 보냈다는 내용 이외에도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팩스, 페덱스, 택배, 일반 우편 등)고 언제 보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팩스로 보실 경우에는 팩스 기계가 확인을 찍어 주는 기계를 사용하고 페덱스로 보냈을 경우에는 그 용지를 보관하며 인터넷 페덱스 사이트를 통해 받은 사람이 이를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고 인쇄해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약간의 시간을 쓰는 것이 나중에 변호사 비용을 엄청나게 쓰는 것 보다 돈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사는 사람이 업소에 와 매상을 직접 점검하는 동안 경비 카메라가 있으면 그 사람이 찍혀 나온 비디오 테입이나 컴퓨터 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할 필요가 있는데 사기죄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사기를 발견하고 3년입니다. 산 사람이 나중에 난 2주 동안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나서, 자기는 업소를 5일밖에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할 때, 그 위증을 증명할 수 있는 비디오 테입이 있으면 판사나 배심원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결정하기가 매우 쉬울 것입니다.
산 사람이 매일 매상을 점검하고 캐시어 테입을 가져갈 경우에는 테입의 매상액이 얼마였는지, 그 사람이 테입을 갖고 갔다는 간단한 서류를 받아 두십시요. 영수증에는 간단하게 몇월 몇일 테입을 받았고 총 매상이 얼마였다는 사실만 적고, 테입을 가져 간 사람의 서명을 받아두면 됩니다.
부동산이나 비지니스 매매 계약서에 그 계약과 관련돼 소송이 벌어질 경우, 대부분 이긴 사람이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서류를 잘 준비할 경우, 승소하고 난 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사겠다는 사람의 뒷 배경을 조사하는 것도 나중에 고소당할 확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리커스토어나 마켓을 한번도 운영한 적이 없는 사람과 경험이 많은 사람 등 두명이 서로 같은 가격에 사겠다고 할 경우, 가격은 같지만 경험 있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 뒤 끝을 줄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경험 없는 사람이 사 놓고 장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파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린다 정 Valensi Rose PLC 310-277-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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