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집이 무너지면? 산불로 집이 타버린다면? 갑작스런 폭우로 집이 침수된다면? 주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다. 적게는 수십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0만달러 이상까지 호가하는 주택이 재난으로 손실된다면 한순간에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 주택소유주들은 이러한 위험을 주택보험을 통해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규정과 지역별 특성으로 인해 소유한 주택에 알맞은 보험 플랜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처럼 지진, 산불 등 특정한 자연재해가 타 지역에 비해 빈번하게 발행하는 지역은 더욱 복잡한 주택보험 규정이 적용돼 주택소유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 주택보험에 약관 추가 가입하면
인명 피해·주택 파손·가재도구 등 보상
규정 복잡… 상황에 맞는 플랜 찾아야
주택보험이란 무엇인가?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은 재난으로부터 주택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보호 장치이다. 기본 약관(standard policy)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소유한 주택의 물적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 추가 약관을 추가하면 주택 자체는 물론 가구, 전자제품 등 내부집기, 주택 내부에 보관하고 있는 귀중품, 심지어는 주택 파손으로 발생한 소유주와 거주자들의 부상, 사망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다. 한 마디로 주택과 관련한 대부분의 재산, 인명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모든 피해를 주택보험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홍수, 지진으로 인한 주택 손괴는 별도의 추가보험에 가입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소유주의 부실한 주택관리로 인한 피해 역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주택보험이 보상하는 대상
1. 주택 구조물
기본 주택보험은 화재, 허리케인, 우박, 낙뢰 등 각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주택 구조물 관련 피해를 보상한다. 지진, 홍수로 인한 피해, 주택 노후화로 인한 파손은 제외된다. 주택소유주는 기본 주택보험 가입 때 주택의 가치를 감안해 보상 한도액이 충분한지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의 일반 주택보험은 차고, 창고, 패티오 등 주택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돼 있으나 그 한도액이 전체 보상액의 10% 가량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추가 보상이 필요할 경우 추가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2. 주택과 관련한 개인 재산
가구, 의류, 스포츠 장비 등 개인 재산도 화재,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로 주택과 함께 손실을 입었다면 주택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주택 구조물에 대한 보험한도액 기준으로 50~70% 선의 금액에 대한 개인 재산을 보상한다. 예를 들어 주택 구조물에 대해 10만달러까지 보상하는 주택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개인 재산에 대해 5만~7만달러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보석, 모피, 은식기류 등과 같은 고가품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1,000~2,000달러의 보험한도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고가품에 대해 전액 보상을 원한다면 특별 개인재산 보호보험에 추가 가입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약관에 분실에 대한 보상규정이 포함됐다면 디덕터블 없이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값비싼 보석이나, 미술품, 골동품 등 외에도 ▶냉장고와 세탁기, 디시워셔, 에어컨 등 부피가 큰 가정용품 ▶잔디 깎는 기계 등 정원관련 제품 ▶믹서기, 전자레인지 등 부엌용품 ▶창문 장식용품 등 리빙룸 액세서리 ▶고급 조명장식 ▶비디오/DVD 플레이어, 카메라, 스테레오, 전화, 컴퓨터, TV 등 전자제품 등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물품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둔다면 보상에 도움이 된다.
정원수, 화초 등도 일반 주택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원수는 주택보험 전체 보험금의 5%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지는데 한 그루 당 500달러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정원수와 관련한 재해로는 도난, 화재, 낙뢰, 폭발, 고의적인 파손, 폭동, 항공기 추락 등 정원수를 망칠 수 있는 대부분의 원인이 포함된다. 하지만 바람과 질병으로 인한 정원수 손실은 보상되지 않는다.
3. 책임(Liability) 보험
책임보험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적 상해, 재산 피해 등과 관련한 일련의 법률적인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생기는 피해를 보상한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의 자녀가 이웃의 값비싼 양탄자를 망가뜨렸을 때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을 받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적용되는데 감가상각을 공제한 실제가격(actual cash value) 보상과 원상복구가격(replacement cost) 보상이다.
예를 들어 주택에서 물건을 도난당했을 경우 ‘실제가격 보상’에 따른 보상은 감가상각을 공제한 가격에 따라 보상받는 방법으로 구입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원상복구 가격 보상’은 현재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가격을 그대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택보험은 주택 자체는 물론 거주자들의 안전, 재산 등을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추가 주택보험의 종류
1. 홍수보험
홍수나 지진 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한다. 홍수와 지진에 대한 보험사의 피해가 커지면서 주택보험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 보험료도 일반주택 보험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따로 보험을 드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홍수보험에 가입하려면 연방재해청(FEMA)이 운영하는 프로그램(NFIP)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1년에 약 500~1,000달러 수준이다. 남가주의 경우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한 주택들은 홍수보험이 필요하지만 높은 곳에 있는 집들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2. 지진보험
지진보험은 피해의 주된 원인이 지진으로 인한 경우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지진으로 인한 화재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 주택보험에서는 면책조항에 해당돼 보상이 되지 않으며 지진보험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의 가입 대상은 건물 이외의 부동산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인 손해 등이다.
지진보험의 가입은 주택의 상태에 따라 가입 방법에 차이가 있다. 지진보험은 주택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구할 수 있으며 가주지진보험국(www.earthquakeauthority.com/의 Premium Calculator)을 통해 보상 범위에 따른 보험료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지어진 시가 50만달러짜리 목조 건물과 기타 재산이 2만5,000달러가량이 있을 경우 디덕터블이 15%인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는 약 1,020달러 정도이다. 사업체의 경우는 주택과는 많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금액이 크고 사업체의 내용 건물의 건축방식과 연도 그리고 위치에 따라 보험료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렌트보험
아파트를 렌트해 살고 있지만 도둑피해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렌터보험이다. 최고 1만~1만5,000달러 피해 보상은 물론 상해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도둑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보석이나 고가 미술품 등을 보험으로 보호를 받고 싶으면 ‘개인 소유물 보증’(Scheduled Personal Property Endorsement)이라는 조항을 따로 계약해야 한다.
4. 콘도와 타운하우스 보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콘도와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면 주택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 건물은 외곽에 대한 보험만 들고 있어 주택 내 피해는 소유주 책임이다. 이를 위해 콘도 내 물건 피해나 상해를 커버해주는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 연 보험비 500달러 정도면 스팀이나 물을 이용한 난방시스템 추위로 인해 상하수도가 고장 났을 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보험은 폭발 폭풍 우박 등 자연재해와 강도 등 상해보험도 일부 커버한다. 그러나 보험은 건물 손상에 대한 것이며 입주자들의 개인 소유물을 커버하지 않는다.
<심민규 기자>
지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지진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다면 보상을 받기 힘들다.
3곳서 견적받아 비교를
주택 보험료 낮추는 법
최소한 3곳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견적을 받는다.
하지만 가격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고객 서비스 등 질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격만을 고집해 보험회사를 택하면 불의의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 시큐리티 시스템, 일산화탄소 탐지기, 연기 탐지기,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위험도가 낮아져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주택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다.
평균 주택보험료 1,372달러
텍사스 전국 최고
주택보험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지역은 텍사스 주로 텍사스 지역 주택소유자들은 평균 1,372달러의 보험료를 주택에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의 주택보험료도 평균 895달러로 전체 7위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주택보험료가 비싼 축에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보험위원회(NAI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주택보험료가 비싼 주는 텍사스로 주택보험료는 1,372달러, 렌트보험료는 269달러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텍사스주는 지난 2003년 텍사스 주의회에서 주택보험료 기준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이 원인이 돼 주택보험료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보험의 전국 평균치는 764달러로 텍사스주의 주택보험료는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캘리포니아주는 주택보험 895달러(7위), 렌트보험 257달러(2위)로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진보험 가입을 받지 않는 보험사들이 많아 높은 보험료 지출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주택이 많은 상태라는 지적이다.
텍사스주에 이어 주택보험료가 비싼 주는 루이지애나(주택보험 1,144달러, 렌트보험 244달러), 플로리다(주택보험 1,083달러, 렌트보험 202달러), 오클라호마(주택보험 996달러, 렌트보험 242달러), 워싱턴 DC(주택보험 963달러, 렌트보험 188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 등은 허리케인으로, 오클라호마나 캔사스는 토네이도 때문에 주택손실이 많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주택보험료가 싼 주는 유타주로 주택보험 477달러, 렌트보험 146달러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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