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투자 설명회로 투자자 끌어들여
모집과정서 거짓말했으면 사기죄 성립 가능
▶한인들의 반응
이번 SNC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불거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인들은 얼마 전 발생했던 계 파동에 이어 연속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자 어떻게 이런 일이 한인동포사회에만 자꾸 일어나는지하면서 말문을 잇지 못하고 있다.
서니베일에 사는 조모씨의 경우 지인이 투자설명회에 다녀온 후 노다지를 캐는 느낌이라며 함께 투자하기를 권유했지만 너무 높은 수익률이 찜찜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산타클라라에 사는 임모씨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에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면서도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너무 슬픈 일들이 계속적으로 한인사회를 어지럽힌다고 안타까워 했다.
박모씨도 같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듯 하다면서 만약 SNC사장인 피터 손씨가 떳떳하다면 잠적하거나 도망 다니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투자자들 앞에 나타나서 상황설명을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겠느냐며 손씨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처럼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SNC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어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요구되고 있다.
북가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인사이트에도 SNC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피터 손사장의 친인척 이름이 실명으로 오르내리기도 하는 등 인권침해 요인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의 반응
외환시장 관계자는 외환딜링을 하고 있는 딜러들이 월 2%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며 연 25%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환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이 같은 고수익 보장을 주장하는 업체의 유혹에 현혹되면 안 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글로벌 외환시장에 대한 거창한 설명과 함께 무조건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신기로운 투자 상품으로 소개되어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에서는 연 8%의 수익을 배당 형태로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들도 있었으나 확정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SNC파산신청 절차와 효력
SNC 인베스먼트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곧바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SNC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관계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김준환변호사는 이번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겹쳐 있는 경우라면서 SNC가 투자자를 끌어 모으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도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
김준환변호사는 이어 투자자 모집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규정을 지켰느냐에 따라 파산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뒤 만약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지킨 채 외환 충격때문이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변호사는 또 이 문제가 복잡한 이유가 돈을 빌려줬는지 아니면 계약서를 통한 투자를 했는지의 문제도 밝혀내야 할 일들이라며 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채권자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락이 닿은 투자자들 중 일부의 경우 구두계약만을 한 것으로 드러나 법리해석에서도 많은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수변호사도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파산여부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파산결정까지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투자자들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변호사들에 따르면 SNC의 파산이 결코 쉽게 결정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자들이 가능한 처음 투자할 당시 계약서를 썼는지 구두계약을 했는지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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