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렌트, 리스를 주거나 받는 것은, 아파트를 렌트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아파트는 전문관리회사에서 전문적인 관리매니저가 다소 기계적인 사무업무를 처리하는 반면, 일반 주택의 렌트는 집주인과 테넌트의 관계가 기계적이기 보다는 다소 인간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이 강해서, 단지 사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보다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를 많이 본다.
처음 렌트를 줄 때부터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과정들을 꼼꼼히 챙겨두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렌트가 끝날 무렵에도 그 절차를 빠뜨리지 않고 마무리하여야 하는 것은 셀러와 테넌트 및 각각의 에이전트가 해야할 일이거니와 특히 렌트가 끝날 무렵, 보증금의 반환에 있어서도 상대방에 대한 서로의 좋은 감정이 처음 렌트를 주고받을 때와 같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쓰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를 위해서 집주인(랜드로드)과 테넌트 및 에이전트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일들을 알아보자.
처음 렌트가 시작되고 난 뒤, 일주일 또는 열흘정도 시간을 두고 새로 이사한 집에 대해 테넌트와 에이전트가 같이 인스펙션을 실시하도록 한다. 물론 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다.
검사후 집안의 문제점에 대해 ‘Move in Condition’을 서류로 작성하여 테넌트와 랜드로드의 확인 서명을 반드시 받아두도록 하고, 고장난 부분은 핸디맨을 불러서 고치도록 하고, 페인트의 흠이나 집안 내부의 부서진 부분, 긁힌 부분 등은 사진으로 찍어서 자료로 남기도록 한다. 그래야 렌트가 끝난 다음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렌트가 끝날 시기가 다가오면 반드시 1달정도 이전에 서로에게 통보를 해서 이사를 나갈 날짜를 정하게 되면, 보통, 이사를 나가기 10일 전 정도쯤에 랜드로드는 에이전트를 동반하여 다시 그 집을 인스펙션하도록 한다.
혹은 실무상, 렌트가 끝나기 직전, 테넌트가 이사를 나간 후, 비어 있는 집을, 테넌트, 집주인(랜드로드), 양측의 에이전트가 함께 인스펙션을 하도록 하여, 그 문제점을 서로가 확인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테넌트는 랜드로드가 인스펙션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랜드로드는 테넌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집안 구석구석, 각종 기구와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을 빈틈없이 여유있게 조사하기가 여간 불편하지가 않다.
테넌트는 가급적 빨리 조사를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고, 랜드로드는 어디 하나 빠질까 꼼꼼하게 봐야 하는 입장이어서, 서로가 편하지를 않다.
그러나 나중의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한시간정도 충분히 인스펙션을 하도록 하고, 테넌트는 어디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나 한잔 하고 오는 편이 좋겠고, 랜드로드는 여유있게 천천히 살피고 난 뒤, 테넌트가 돌아오면, 하나하나 짚어서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발견된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통보를 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비용을 차감할 것은 차감하도록 하면 된다.
특히 이때가 서로가 예민한 때가 되어서, 사소한 말 한마디도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으니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간 가지고 있던 좋은 감정들이 일순간에 나빠질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한편, 지독한 외국랜드로드에게 거의 보증금의 반이상을 떼이고 나왔다면서 고개를 흔드는 테넌트의 경우를 자주 본다. 심지어 부엌캐비넷의 손잡이 흔들리는 것부터 나무가구에 조그마한 흠까지 하나하나,
그 비용을 다 떼이고 나니, 다시는 생각조차하기도 싫다며 그간 잘 지냈던 렌트하우스의 추억이 악몽처럼 바뀌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보증금의 반환으로 생기는 문제이니, 이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에이전트가 유능한 에이전트가 아닌가 싶다.
실상 저 자신도 이렇게 100% 깔끔하게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그때마다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정리하면서 배워나가고 있음을 밝혀야 하겠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서상 테넌트가 나간후 21일 이내에 공제할 부분은 공제한 후 테넌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음주에는 최근에 있었던 실례를 들어서 렌트가 끝났을 때 일어났던 분쟁과 그 해결방법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다.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지사장>
(661)373-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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