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금 선택시 해당 보험회사의 신용 등급 고려
<문> 요즘처럼 변동폭이 큰 주식시장에서 제 은퇴자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데가 있나요? 연금은 은행 FDIC처럼 보장이 되나요?
<답> 50대 초반 이후 분들과 같이 은퇴를 몇 년 남짓 남겨둔 분들에게 그동안 가지고 계시는 401(k)나 IRA 또는 예금을 은퇴연금으로 옮기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금의 주식시장의 폭락에 따른 그동안 모은 소중한 은퇴자금의 고갈은 은퇴시기를 늦추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의 주식폭락으로 수조달러의 은퇴자금이 사라졌습니다.
은퇴를 앞으로 해야 하고 이미 하신 분들에게 이러한 장세폭락에 따른 투자자산의 고갈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약세시장에서 인출을 하는 경우와 상승장세에서 인출을 해야 할 때를 비교할때 동일한 자금을 인출했어도 자금고갈속도가 전자에서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간 은퇴생활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일정액의 자금이 펜션처럼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되는데 이러한 마켓리스크를 상쇄하는 기능이 있어 투자가들에게 안전한 은퇴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은 은행 FDIC처럼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의 신용으로 보장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연금선택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연금은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은퇴자금의 고갈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데 최근 컨설팅그룹 리서치의 조사자료에 의히면, 아직 은퇴를 안 한 분들과 이미 은퇴한 분들에게 기대수명을 문의한 결과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더 오래 살 것 같다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86세 이상 사실것 같냐는 질문에 은퇴를 안한분들의 20%만이 그럴 것 같다고 답했고 이미 은퇴한 분들은 27%가 그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즉, 실제로 은퇴를 하고 보니 더 오래 살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 실제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돌아가실때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자금고갈의 문제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한 연금은 최소수익보장베네핏(Guaranteed Minimum Income Benefit), 최소인출보장베네핏(Guaranteed Minimum Withd- rawal Benefit)과 같은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기능을 통해 마켓리스크에 따른 위험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식시장의 상승장에 따른 수익도 날 수 있게 하여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의 가치감소를 극복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결론은, 은퇴연금은 주식시장의 하락에 따른 은퇴자금감소,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자금고갈 위험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익율 저하를 극복할 수 있게 한 은퇴자금준비 플랜입니다.
ESA와 529 학자금 플랜 수령 가능연령과 기간 큰 차이 있어
<문>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ESA)와 529 학자금플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 우선 상기 2개다 학자금 준비플랜인데 가장 큰 차이는 529은 대학이상 즉 대학 및 대학원 학자금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ESA는 대학학자금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ESA는 수혜자인 자녀가 30세까지 학자금으로 다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 못 썼으면 다른 수혜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29은 ESA와는 달리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ESA나 529플랜 모두 세금혜택은 동일합니다. 소득세가 유예되어 자라나고 찾을 때도 세금 안내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입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SA는 2008년 현재 년간 2,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는 반면에 529은 1년에 1만2,000달러를 넣을 수 있는데 5년치를 앞당겨서 한꺼번에 6만 달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12만 달러까지 1년에 넣을 수 있다는 애기죠.
ESA는 Education IRA라고도 하는데 일반 개인은퇴구좌(IRA)처럼 투자선택 종목이 529보다는 많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또 한가지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ESA의 경우는 일정수준의 소득이 넘으면 불입을 못합니다. 2008년 기준, 개인의 경우는 소득이 11만달러, 부부는 22만달러이상이면 불입을 못 합니다. 또한 개인소득이 9만5,000달러에서 11만달러 사이, 부부소득 19만달러에서 22만달러사이 이면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529은 이러한 소득자격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ESA플랜에 가입했다가 529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급적이면 재정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13)700- 5591
김영태 CPA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