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나 영주권을 받기는 오히려 힘들어지고 있다. 가족 이민의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이민의 경우도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전문직(학사학위 소지자)이나 숙련직(2년 이상의 경력자)을 위한 취업이민 3순위도 2008년 10월 현재 우선일자가 2005년 1월1일로 되어 있어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고,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회사를 찾기도 여간 힘들지 않다. 또한 자녀가 만 21세가 넘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만 21세가 가까워지는 자녀를 가진 부모는 어떻게든 빨리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투자이민(EB-5)이 영주권 취득의 새로운 방법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투자이민은 크게 3가지 경우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1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인구 2만명 이하의 전원 지역(rural area)나 실업률이 150% 이상인 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에 50만달러를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이민국이 지정한 투자지역센터(regional center)에 50만달러를 투자하고 1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이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투자이민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투자이민의 장단점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을 한다. 그리고 투자이민에 관해 고객과 상담을 하면 투자금 50만달러(혹은 100만달러)를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이민 신청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자금 출처(자금의 투명성)이다. 즉, 투자금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마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투자자가 사업을 하여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개인 세금보고서와 함께 사업체 제반 서류가 필요하다.
이민귀화국은 투자자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투자금을 마련하였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또한 투자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와 함께 그 부동산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금 출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지난 10년간 납세 증명서를 통해 생활비를 쓰고도 투자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이민을 위한 투자금을 반드시 한국에서 송금할 필요는 없다. 미국 내에서 투자금을 마련하여도 가능하다.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도 245(i)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을 하여 투자이민을 위한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비록 매년 세금보고를 착실히 하였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신분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투자이민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실무를 해 보면, 해당 투자금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100%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때는 한국의 국세청이나 이민귀화국이 납득할 정도의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갈수록 이민귀화국의 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지는 시점에서 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전에 자금의 투명성 부분을 전문가로부터 미리 조언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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