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합법 거주, 메디케어 신청 가능
<문> 저는 70세이며 부인의 나이는 57세입니다. 부인은 미국 회사 경리부에서 일하고 있으며 1년에 7만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2004년 4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12년 동안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저의 근로 크레딧은 지금까지 20크레딧도 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은 현재 부인이 다니는 회사를 통해 가입해 있으며 매달 900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매달 많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 너무 부담돼 혹시 제가 메디케어 Part A와 Part B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디케어 Part A, B, D를 구매한다면 매달 얼마나 내야 합니까?
<답> 보내주신 편지 내용에 따르면 귀하는 현재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미국에 계속해서 최소 5년을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면 메디케어를 신청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근로 크레딧이 20도 넘지 않기 때문에 무료 Part A(병원보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인이 40이상의 근로 크레딧을 쌓았다 하더라도 아직 62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의 사회보장 기록을 기준한 무료 Part A를 아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 갖고 있는 보험을 취소하고 메디케어를 받게 되면 매달 다음과 같은 액수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Part A (병원 보험) $423.00
Part B (의료 보험) $ 96.40 (최저 액수)
(상기한 매달 보험료는 현재 부인의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늦게 등록한 것에 대한 벌금은 부가되지 않았습니다.)
메디케어는 의료비의 전부를 커버해 주지 않으며 공제금과 공동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Medicare Supplement 혹은 메디갭이라고도 함)를 구매하거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Part C)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보험료의 액수는 가입하는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Part D(처방약 보험): 매달 보험료는 가입하는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면 약 보험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부인의 수입을 고려할 때 현재는 무료 Part A와 Part B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Part A와 Part B를 신청하기로 결정하면 사회보장국에 전화(1-800-772-1213)를 하거나 혹은 지역에 있는 사회보장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방약 보험(Part D)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주 아태노인센터에는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이 설치돼 있어 노인들의 처방약 보험 가입과 처방약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보조금(low income subsidy)을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Part D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영주권자 한국 방문 중, 사회보장연금 수혜 여부
<문> 저의 시부모님은 영주권자로 40근로 크레딧을 쌓았고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관계로 한국을 방문 중이며 아직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미국을 떠나 외국에 살면서 연금을 계속해서 탈 수 있는가에 대한 규칙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시부모님이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가, 어느 나라에서 살 것인가, 또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 얼마 동안 살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규칙이 배우자와 부양 가족에 대해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귀하의 시부모님이 한국 시민이라면 한국에 사는 동안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이 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사회보장국(1-800-772-1213)에 전화를 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가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부모님이 연금을 신청할 당시 미국에 있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연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셸 박 <가주조세형평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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