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택보조 신청, 주택 소유자·세입자 모두 가능해
<문>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주택 소유주들에게 대한 세금환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불신청 내용과 신청 기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 캘리포니아 주정부, 즉 FTB(Franchise Tax Board)로부터 환불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단지 자기 주택을 소유한 사람(homeowner)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에게 렌트를 내고 사는 세입자(renter)들에게도 해당합니다. 먼저 주택 소유주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분상의 자격요건, 둘째, 거주상의 조건, 그리고 셋째, 수입 자격요건의 세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신분상의 자격요건으로 다음 세 가지 중의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1)62세 이상, (2)62세 미만의 시각장애인, 또는 (3)62세 미만의 장애인이어야 하며
신청서 제출 때 미국 시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거주상의 조건으로는 2007년 12월31일 당시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곳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거주지는 콘도미니엄, 개인소유 아파트, 모빌홈, 또는 재산세를 내하는 수상주택이 포함됩니다.
셋째, 수입상의 조건으로 2007년 총 가구수입(household income)이 4만4,096달러 이하이어야 합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가족 구성원들이 받은 총 가구수입을 모두 포함 합니다. 본인의 수입,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수입,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이 받은 수입을 포함합니다(그러나 그들이 2007년에 귀하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동안 받은 수입만을 포함합니다). 미성년자나 24세 이하의 풀타임 학생, 혹은 세입자의 수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은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보조 프로그램을 위한 수입의 정의는 개인 소득세에서의 의미와 다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사회보장 연금/철도 은퇴연금, 한 해 동안 받은 이자, 배당금, 그리고 자산매각 소득(손실)이 포함되며-자산매각 소득 또는 손실 조정표인 캘리포니아 Schedule D를 사용하여 캘리포니아 소득 또는 손실(조정은 아님)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매각으로 발생한 손실의 최대 공제 가능한 액수는 3,000달러 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연금, 개인 은퇴연금(pension, annuities, and IRAs), 생활보조금/주 생활보조계획(SSI/SSP), 임대, 또는 사업소득(손실)-연방 서류 1040-Schedule C, 사업소득(손실), 혹은 1040-Schedule F, 농가소득(손실)의 액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포함한 본인,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2007년 동안 받은 기타 수입의 총액수가 포함됩니다.
세입자 면세 자격요건 갖추려면 재산세나 그에 준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문> 주택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답> 세입자 보조 자격요건 역시 주택 소유주의 자격 조건과 비슷합니다. 위에 열거한 첫째 신분상의 자격요건과, 세 번째 수입 자격요건은 동일하며. 다만 거주상의 조건으로써,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산세 납부 대상의, 자격을 갖춘 임대 거주지에서 살고 있으며 매달 50달러 또는 그 이상의 임대료를 2007년 동안에 지불했어야 합니다.
귀하나 귀하의 집주인의 재산이 해당 임대 거주지로 고려되려면 그 재산에 관한 일반 재산세나 재산세에 상응한 액수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세란 재산 총가치의 1%세나 그것에 상당히 동일한 재산세를 대신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카운티 정부에 납부한 채권과 특별 추징금은 해당 재산세나 재산세에 상당히 동일 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임대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나 재산세에 대신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세입자 보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임대 거주지에 대한 면세 자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귀하의 집주인에게 물어 보십시오. 다양한 임대 거주지들이 세입자 보조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거주지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주택, 아파트, 호텔방, 모빌홈, 기숙사, 두 세대 주택(duplex), 그리고 개조된 아파트, 수상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소유주 혹은 세입자 보조 신청기간은 2008년 7월1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주 또는 세입자 보조 수표는, 귀하가 신청서 제출을 2008년 10월15일까지 한 후(필요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고 신청서에 하자가 없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15주 안에 우송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예산 적자로 인해 많은 주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에 예산이 감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주택 소유주 또는 세입자 보조 프로그램이 예산 감축에 영향을 받을 경우, 귀하의 보조금액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이 반드시 보조금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김 영태, CPA/PFS (2130700-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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